부도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취소)
강남세무서장이 1998.3.12 청구인에게 한 1998.1기 부가가치세 10,493,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재화 등을 공급받은자가 일치하지 않으나 그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어음 발행인 또는 배서인과 재화 등을 공급받은자가 일치하지 않으나 그 공급대가로 수취한 어음으로 인정되므로 대손세액공제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수취한 받을 어음 3매 124,940,000원(이하 “전체어음”이라 한다)이 대손처리되어 회수할 수 없다고 보아 1998.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고 대손세액 11,358,182원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대손세액공제신고서를 검토한 후 부도어음 2매 104,940,000원(주식회사 OO건설 77,000천원, 주식회사 OO상사 27,940천원, 이하 부도어음 2매를 “쟁점부도어음”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매출채권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대손세액 9,540천원을 매출세액에 가산하여 1998년1기 부가세 10,493,99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4.9 심사청구를 거쳐 1999.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외 주식회사OO과 청구인은 본사와 대리점 관계이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직원으로부터 쟁점어음을 건네 받아 결재시간이 임박하여 바로 청구외 주식회사OO에 쟁점어음을 갖다 주었고 이후에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어음의 배서를 받게되어 쟁점어음의 배서 순서가 바뀌었다.청구인이 쟁점어음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청구외 주식회사OO으로부터 어음의 회수와 대금의 결재관계에 대한 확인을 받았으며, 쟁점어음의 배서의 순서가 바뀐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하였음에도, 단순히 배서의 순서가 바뀌었다는 사유만으로 쟁점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이 청구외 OOO에게 주방가구를 공급한 사실은 청구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쟁점부도어음의 배서란에는 오히려 청구인이 재화를 공급받은 청구외 OOO에게 배서 양도하여 그 어음의 최종소지자는 청구외 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그 어음을 주방가구의 공급대가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설사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본사에 결재할 매입채무 결재기일에 임박하여 배서를 받아 순서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부도발생시점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를 대손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도어음이 청구인의 매출 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제1항에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어음법 제11조제3항에 “배서는 인수한 지급인이나 인수하지 아니한 지급인, 발행인 기타의 어음 채무자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자는 다시 어음 배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0조 제1항에는 “만기후의 배서는 만기전의 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2항에는 “일자의 기재가 없는 배서는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도어음의 배서란에 기재된 2~3인의 배서인 중 청구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청구외 OOO이 최종 배서한 사실을 주요 근거로 쟁점어음이 청구인의 매출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공제를 아니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1997.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조회서를 통하여 청구인의 매출 및 매입처별 거래내역을 보면 주식회사OO이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366,972천원을 매출하였고, 청구인은 청구외 OOO에게 공급가액 113,581천원을 매출한 사실은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의 주식회사OO에 대한 매출이나 청구외 O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은 신고되지 아니하였으며 위 3개 사업자와 쟁점어음의 발행업체인 OO건설 및 OO상사와의 거래내역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청구외 주식회사OO은 우리 심판원의 조회에 따른 2000.1.18일자 회신문(한마켓 OOOOOOOO호)을 통하여 동 주식회사OO이 1997.6.30과 1997.8.30에 쟁점어음을 청구인으로부터 수취하였고, 쟁점어음이 1997.9.26과 1997.11.28에 각각 부도가 나자 1997.9.27~29와 1997.11.29에 쟁점어음에 해당하는 매출금을 수금하고 쟁점어음을 청구인에게 돌려 준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계정별 원장 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전시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주식회사OO의 청구인에 대한 매출과 청구인의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이 각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된 점, 청구인이 주식회사OO에 대한 외상매입금을 전체어음 3매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 OOO에 대한 1997.2기 공급대가와 전체어음 총액이 일치하고 있는 점, 쟁점어음에 청구외 OOO의 배서가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어음과 같이 제출된 어음(OO은행 자가OOOOOOOO)에 대하여는 대손세액 공제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어음의 배서 순서는 바뀌었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외상매출금의 회수목적으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어음을 수취한 사실과 청구인이 외상매입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주식회사OO에 쟁점어음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처분청이 쟁점어음을 매출채권과 무관한 것으로 보아 그 부도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사실관계를 간과한 잘못된 처분으로 보여진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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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7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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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1770 (<time datetime="2000-02-21">2000.02.21</time> 의결), "부도어음이 매출채권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4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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