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을 통하여 2012.9.5. 공매공고하고 실시한 OOO 소재 임야 10,157㎡(이하 “공매재산”이라 함)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2.12.3.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받은 후(그 날 온비드에서 매각결정을 조회함), 2012.12.11.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2012.12.28. 공매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 공매재산의 공매공고시 공매재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진을 게시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현황을 오인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공매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각결정이 있은 것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있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6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매재산의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2013.3.2.)을 도과하여 2013.5.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27조 (심판청구의 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334 (<time datetime="2013-07-11">2013.07.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