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2334의결일 2013.07.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7.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이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OOO을 통하여 2012.9.5. 공매공고하고 실시한 OOO 소재 임야 10,157㎡(이하 “공매재산”이라 함)의 입찰에 참가하여 2012.12.3. 청구인을 매수자로 하는 매각결정을 받은 후(그 날 온비드에서 매각결정을 조회함), 2012.12.11. 매각대금 OOO원을 완납하고 2012.12.28. 공매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이 건 공매재산의 공매공고시 공매재산의 현황에 부합하지 아니한 사진을 게시하여 입찰자로 하여금 공매재산의 현황을 오인하고 입찰에 참가하게 한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건 공매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매각결정이 있은 것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가.「국세기본법」 제68조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조는 무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간의 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한「행정심판법」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고 있다.

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6조, 제68조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라고 하더라도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는 것인바, 청구인이 공매재산의 매각결정이 있음을 안날(2012.12.3.)로부터 90일(2013.3.2.)을 도과하여 2013.5.2.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334 (<time datetime="2013-07-11">2013.07.1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1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1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