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는 것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81조 등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 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심판청구의 경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증여세 9,359,100 원의 고지서를 발송하여 2007.1.12. 청구인이 수령 하 였음이 우체국의 국내등기(OOOO OOOOOOOOOOOOO)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처분청은 청 구인이 추가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하여 2007.2.20. 증여세 8,319,200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감액경정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처분 이 아니라 직권으로 경정한 것에 불과하며, 동 감액경정이 납세자에게 새로운 납세의무를 부과한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어서 이를 심판청구 의 대상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OO OOOOOOOOO, 2007.2.14. 같은 뜻). 따라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라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 일이 되는 2007.4.12.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115일이 경과한 2007.5.7.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불복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불복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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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835 (<time datetime="2007-07-23">2007.07.2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의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