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광1853의결일 2000.03.3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3.3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 익의 침해를 받게 될 제2차납세의무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라 한다)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기타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65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제81조 에는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주식회사 및 OOOO주식회사와 공동으로 1998.6.30 OOOO주식회사 OOOOO에서 발주한 LNG연결배관공사를 수주한 사실이 있으며, 1999.2.18 공동 수급업체중의 하나인 청구외 OOOO주식회사가 부도처리되자 처분청은 OOOO주식회사에 부과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체납액 305,261,440원을 징수하기 위하여 1999.2.18 발주업체인 OOOO주식회사가 청구법인등에게 지급할 공사비 미지급채권을 압류처분하였음이 처분청의 압류통지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압류한 위 매출채권은 청구법인, OOOO주식회사, OOOO주식회사 3사의 공동채권이므로 위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 처분청은 위 압류처분에 대하여 이 건 심판청구 기간중에 당초 압류처분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하고 2000.1.15 직권으로 압류해제한 사실이 처분청의 압류해제조서 및 압류해제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당초 처분이 취소되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광1853 (<time datetime="2000-03-31">2000.03.3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