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청구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제1항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부적법하거나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제1항에 규정하는 보전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통칙 65-0 제1항에서 “법 제65조제1항에 규정하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 다음, 그 제1호에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처분의 부존재)”를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서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배우자인 청구외 윤OO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세대 합산한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이 토지의 과세기준금액인 3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 이를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처분청에서는 260,230,96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415,970원, 농어촌특별세 283,190원, 합계 1,699,160원(이하 ‘이 건 종합부동산세’라 한다)을 2008.3.8.을 무납부 결정고지 하였으며, 그 후 처분청은 2008.9.19. OO지방법원(2007구합OOOOO)의 확정판결에 따라2009.2.13. 이 건 종합부동산세를 전액 결정 취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여 본안 심리의 필요성이 없다 하겠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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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중2153 (<time datetime="2009-03-31">2009.03.31</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79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7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