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중2732의결일 2014.06.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19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징수결정건별 송달내역 상세조회 및 우편물배달증명서 등을 보면,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한 납세고지서가 2014.2.11.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송달되어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서는 2014.5.13. 처분청에 접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2.11.로부터 심판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한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중2732 (<time datetime="2014-06-19">2014.06.19</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4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4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