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미 심판청구하여 결정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미 심판청구하여 결정받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1.「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9항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39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이 2013.2.21. 우리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판결정문(조심2013서1079, 2013.6.20.)에 의하면, OOO세무서장이 2013.2.14. 청구인에게한 부가가치세 2007년 제2기 OOO원, 2008년 제1기 OOO원, 2008년제2기 OOO원, 2009년 제1기 OOO원, 2009년 제2기 OOO원, 2010년 제1기 OOO원, 2010년 제2기 OOO원, 2011년 제1기O,OOO,OOO원, 2011년 제2기 OOO원, 2012년 제1기 OOO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제외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그 후 청구인은 2013.4.22. 위 심판결정과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그렇다면,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이미 심판결정이있은 후 다시 청구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39조 (직권심리)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511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084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46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285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부212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23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중1056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689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2986 (<time datetime="2013-08-19">2013.08.19</time> 의결),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10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10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