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증여인정의 당부(취소)
이천세무서장이 96.1.16 청구인에게한 91년도분 증여세4,52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 한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 한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그러므로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하남시 OO동 OOOOOOO 소재 전 2,310㎡ 중 2,310분지 35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91.8.5 청구외 OOO (청구인의 동생)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인정하여 96.1.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4,522,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2.13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쟁점토지는 75년도에 아버지 (87.3사망)로 부터 허락을 받아 남편명의로 주택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 아버지 생시부터 청구인 몫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사망후 장남인 오빠 OOO가 신속하게 적정한 재산분배를 할 예정이니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아무런 의심없이 응하였으나 상속인들중 오빠와 남동생 OOO가 위계로 공모, 협의 분할하여 동생인 청구외 OOO 앞으로 이를 이전하였다.이에 상속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여자 형제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빠와 남동생이 재협의 분할하자고 하여 형제간의 협의끝에 타지에 시집가서 사는 언니와 여동생에게는 현금으로 각 5천만원씩 주기로 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남편이 집을 짓고 살아온 땅이고 현재도 며느리를 보아 같이 거주하고 있는 친정아버지의 손길이 스민 땅이므로 청구인의 지분 몫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소를 취하하였던 것인데 증여라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의 상속재산임을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있는 입증이 없고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87.3.27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이유로 89.6.21 청구외 OOO에게 상속된 후 청구인에게 91.8.5 증여를 원인으로 동 소유권이전서류가 접수(8.16)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인정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계법령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 제1호에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29조의 3제1항에서는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증여받은 재산 전부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 OOO(87.3.27사망)가 49.5.14 취득한 토지(전)이며,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토지위에 75.4.9 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현재까지 계속거주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2)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87.3.27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의 동생 OOO 명의로 89.6.21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가 91.8.5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사실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청구인과 가족이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아버지 생시부터 청구인 몫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사망후 장남인 오빠 OOO가 신속하게 적정한 재산 분배를 할 예정이니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을 보관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믿고 의심없이 응하였으나 상속인중 오빠와 동생 OOO가 위계로 공모 협의분할하여 쟁점토지를 동생인 OOO 앞으로 89.6.21일 등기 이전한 것을 알고, 이에 상속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 것으로 여자형제(3명)들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오빠와 남동생이 재협의 분할하자고 하여 합의서를 작성 공증하고 소를 취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90.5월 청구인 및 청구인의 여자 형제인 OOO, OOO이 청구인의 오빠 OOO와 동생 OOO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및 (주) OO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 말소 및 지상권설정등기 말소 청구의소 (수원지법 성산지원 90가합 4378호)와 90.11.7 동 소의 취하서 및 90.11.13 원고와 피고들간에 작성한 합의각서 공증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한다는 것을 믿고 OOO에 인감증명원과 인감도장을 주었으나 OOO와 OOO가 청구인등과 의논없이 협의 분할계약서를 작성 쟁점토지 등을 등기이전 하였음을 알고 협의 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등기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OOO, OOO가 청구인의 언니 OOO, 동생 OOO에게는 각각 50백만원씩을 주고,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를 주어 상속재산을 원상회복 하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알 수 있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상속재산을 원상회복하기로 합의 한것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여진다.그러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 및 법리를 그르친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 기준일은?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 회신 2003.05.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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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중1858 (<time datetime="1996-11-11">1996.11.11</time> 의결), "토지에 대한 증여인정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7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7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