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과세물품을 반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VAT 과세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업상 독립적으로 물품을 제조ㆍ반출한 것이므로 당해 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VAT 과세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유류첨가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OOOO(OOOOOOOO)라는 화학물질 OO,OOO,OOO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OOOOO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데 대하여, 동 OOOO(이하 “쟁점과세물품”이라 한다)는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됨에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03.6.26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7 이의신청을 거쳐, 200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과세물품은 청구법인이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하여 환경부로부터 정식허가를 받고, 특허청으로부터 유해가스 청정용 첨가제로 특허를 받아 공급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신개념의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로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목의 ‘유사석유제품’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산업자원부가 시중에 유통중인 쟁점과세물품을 수거하여 분석한 결과, 쟁점과세물품은 톨루엔, 자이렌, 메칠알콜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휘발유와 유사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2003.5.29 법률 제6905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3년 4~5월 중 쟁점과세물품 OO,OOO,OOO리터를 제조하여 청구외 (주)OOOOO에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으로 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2년 11월부터 (주)OOOOO로부터 OOOO의 소분작업(저장탱크로부터 판매용 용기에 충전하는 작업)을 하청받아 오다가, 2003.4.1부터는 (주)OOOOO와 주문자상표 부착방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직접 OOOO를 제조하여 (주)OOOOO에 납품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용제수급 조정명령으로 원료확보에 지장을 받아 2003.5.23부터 생산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위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쟁점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과세물품이 ‘자동차용 연료 첨가제’인지,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나목 소정의 ‘유사석유제품’인지 여부에 불구하고, 처분청이 쟁점과세물품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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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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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중0262 (<time datetime="2004-03-11">2004.03.11</time> 의결), "쟁점과세물품을 반출한데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4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4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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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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