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 내역을 정정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업취소 결정일(2016.8.12.) 및 무납부고지일(2018.6.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17.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 내역을 정정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업취소 결정일(2016.8.12.) 및 무납부고지일(2018.6.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17.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나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같은 법 제66조 제6항 및 제80조의2에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등을 준용한다고 각각 규정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년 4월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에서 설립되어 2016.8.12. 사업장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로 이전하여 건설업 및 광고제작업을 영위하였고, 2016.5.25.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2016.8.11. 처분청에 사업재개 및 법인소재지 정정을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서 및 관련 서류(부동산 월세계약서 등)를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하여 청구법인을 정상(실질)사업자로 보아 2016.8.12.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정정하였고, 청구법인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해당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2018.6.4. 등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7사업연도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의 폐업취소 결정 및 부가가치세 등 무납부고지에 불복하여 2024.3.28.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4.4.17. 우리 원으로 해당 심판청구서를 이송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무납부고지는 청구법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이므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인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다 할 것(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2200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폐업을 취소하고 사업자등록내역을 정정한 것이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라 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은 이 건 폐업취소 결정일(2016.8.12.) 및 무납부고지일(2018.6.4.)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4.4.17. 이 건 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0의2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2784 (<time datetime="2024-06-12">2024.06.12</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20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20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