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OOO 소재 상가건물 OO타워 OO OO OOO O OOO(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 받았으나 이후 임대업을 폐업하면서 쟁점상가를 양도하고 1999.2.23 8,660,586원을 환급하여 주도록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 청구하였다.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경정청구의 내용이 납부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환급하여야 할 사유가 없다고 하여 환급을 거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6.21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청구인이 쟁점상가를 포괄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고하였으나 이를 환급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청구인이 1999.2.23 신고한 부가가치세신고서를 보면 8,660,586원을 납부세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신고서에 의하여 8,660,586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2) 청구주장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심리 판단한다.청구인이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출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매출세금계산서를 보면, 매출과세표준금액이 86,605,914원이고 매출세액이 8,660,586원이며, 매입세액이 없어 납부세액란에 8,660,586원이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바, 납부세액란에 청구인이 환급세액이라고 임의 기재하여 이를 환급세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고, 매출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을 때 교부하는 것으로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서 매출세액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경정 청구한 환급세액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생 략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 건 서류에 의하여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 1997.10.8 점포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OO-OOOOO)을 하고 이를 이용하여 분양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1997.11.25 3,465,210원 등 1998.11.6까지 4회에 걸쳐 OO은행에 개설해놓은 계좌를 통하여 합계 금8,660,580원을 환급 받은 후 이에 그치지 아니하고 1998.11.24 폐업함과 동시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그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한채 사업의 양도임을 사유로 하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경정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경정청구는 국세를 신고 납부하거나 결정고지처분을 받은 후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많거나 환급세액이 환급 받아야 할 환급세액에 미달한 경우 이를 시정받고자 1년내 하는 것인 바, 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 받은 후,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부동산 매각에 따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함에도 1999.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신고납부조차 않고 있다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를 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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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세 과세유형 변경 후 종부세 경정청구가 가능한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 회신 2022.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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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62 (<time datetime="2000-07-15">2000.07.15</time> 의결), "환급세액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19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19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