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3광2159의결일 2004.06.1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6.10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함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청구법인이 불복청구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이 2003.4.11.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2003.1.8.자 당초 결정을 감액하는 경정처분을 하면서 청구법인에게 4,747,650원을 환급하자 청구법인은 2003.7.10.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추가환급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03.7.14. 청구법인이 적법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후 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하여 가산세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추가환급을 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이 있는지에 대하여 보면, 2003.4.11.의 감액경정 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 처분(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세액의 일부 취소라는 유리한 효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감액경정 처분을 가지고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며(OOO OOOOOOO, OOOOOOOOOOO OO OO), 2003.7.14.의 회신은 이미 확정된 세액에 대한 사실통지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별도의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한 심판청구의 제기 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광2159 (<time datetime="2004-06-10">2004.06.10</time> 의결), "불이익한 처분이 없는 걸로 보아 불복청구를 각하한 처분의 당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71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71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