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4서5137의결일 2015.06.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처분청의 결정에 대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월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비상장주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유상감자(이하 “쟁점유상감자”라 한다)로 인하여 OOO원(1주당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OOO월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유상감자에 따른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1주당 OOO원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쟁점유상감자로 인하여 청구인이 받은 대가 OOO원 - 쟁점주식의 취득가액 OOO원OOO〕으로 계산하여 OOO에게 2010년 귀속 배당소득세(원천징수분) OOO원를 결정·고지하고,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자료를 요구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보충적 평가액(1주당OOO원) 또는 매매사례가액(1주당 OOO원)으로 하여야 한다는내용의 해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OOO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OOO원〔OOO 취득한 OOO(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OOO 이전에 취득한 OOO(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는 1주당 가액을 OOO원(액면가액)으로 계산〕으로 보아 청구인의 의제배당액을 OOO원으로계산하고, OOO가 납부한 OOO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0년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OOO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표1〉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0.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에 대하여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유상감자에 대해 청구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경정하여 기납부세액 중 일부를 환급한 것이어서 이를 불이익한 행정행위로 보기 어렵고, 또한청구인이 처분청의 경정에 대하여 경정청구의 거부를 받고 이 건심판청구를 한것도 아니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4서5137 (<time datetime="2015-06-11">2015.06.1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6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6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