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638의결일 1998.10.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8.10.1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장부상의 계상내역이 전무하여 이를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쟁점전속계약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장부상의 계상내역이 전무하여 이를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쟁점전속계약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에 본사를 두고 음반제작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레코드(주)를 포함한 OOOO계열사에 대한 조세범칙조사에서 개인어음발행명세서를 발견하였다.처분청은 위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 중 1991사업연도 중 136,363,636원(공급가액 기준이며 이하 “쟁점매출누락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외 OOO레코드(주) 등에게 매출하였으나 이에 대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을 익금산입하여 1997.1.25 청구법인에게 1991사업연도 법인세 79,304,210원, 1991년 2기 부가가치세 18,181,810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22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등의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 136,363,636원을 위 청구외 법인이 청구법인에서 매입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간주하여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였으나,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에 대하여 OOOO계열사의 총괄관리자인 청구외 OOO가 재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는 청구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경우에 수시로 청구법인에게 어음을 통하여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반제받았던 사실을 착오하여 음반등의 매입대금인 것으로 잘못 확인해 준 것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위 136,363,636원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1991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에 대하여 익금산입한다고 하더라도 가수에게 지급한 전속계약금 190,000,000원(이하 “쟁점전속계약금”이라 한다)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중 136,363,636원이 장부상에 이미 계상된 매출액과 이중으로 계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주장만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 법인들에 대한 매출누락사실이 적출되자 장부상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부외로 처리했다고 하는 쟁점전속계약금을 손금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와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를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이에 대한 장부상의 계상내역이 전무하여 이를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어 쟁점전속계약금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있다.쟁점

1.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쟁점

2.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각사업연도의 소득)에서 「

①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익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32조(결정과 경정)에서 「

①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정부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또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은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발행금액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자금융통을 위한 거래금액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매출누락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OO계열사인 청구법인등에 대한 조세범칙조사과정에서 발견된 개인어음발행명세서상 금액중 136,363,636원을 청구외 법인들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무자료로 매입한 녹음테이프 등 음반의 대금결제로 보아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금액 전액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한 다음 이건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OOO이 1997.12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은 자금융통을 위한 어음거래이므로 이를 매출누락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처분청이 매입누락금액으로 본 쟁점매출누락금액은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서 OOOO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 지하에 매립하여 은닉중에 발견된 개인어음발행 및 현금결재 증빙 등 비밀장부를 근거로 (주)OOO유통, OOO레코드(주) 등 청구외 법인들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대사하여 거래처별 매입누락금액을 적출한 것이며 쟁점매출누락금액의 근거가 된 어음발행금액을 장부계상누락한 사실에 대하여는 경리부장 OOO, 현금출납 OOO, OOO 등이 연명으로 1996.12.24 확인하고 있고 이 건 심리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 등의 사실확인은 1996.12.24의 확인내용을 번복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써 쟁점매출누락금액에 자금융통을 위한 차입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으로 채택할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법인은 쟁점매출누락금액 136,363,636원을 매출누락으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쟁점전속계약금 190,000,000원은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전속계약금에 대하여 장부상에 계상된 사실도 없고 실제로 지급된 금액인지 여부 등 그 진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의 수익의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의 손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그것이 장부상 계상되지 아니하고 부외처리되었다고 할지라도 부외처리된 수익의 금액을 익금산입하였다면 이에 대응하는 손비의 금액에 대하여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총익금에서 차감하는 손금은 각사업연도의 손비로 확정되어야만 이를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인데도 청구법인은 쟁점전속계약금 관련 계약서 및 영수증만 제출하고 하고 있을 뿐 쟁점전속계약금이 실제로 발생하여 지급되었거나 지급할 의무로 확정되었다는 금융자료, 부외처리된 금액에 대한 회계처리내역 등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결 론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638 (<time datetime="1998-10-13">1998.10.13</time> 의결), "쟁점전속계약금을 쟁점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21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21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