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은 2004.9.10. 이후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5.14. 서울특별시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5.3.3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처분청은2015.7.17.청구법인에게무납부한세액 OOO원을 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위 고지에 불복하여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12.28. 동 고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를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3)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상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1.문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처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회사는 2014.5.14. 동 상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
(1) 기재]에 불복하여 2017.7.1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2015.7.17. 고지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2015.12.28.)을 받았다가, 2017.7.18. 동 고지에 대하여 다시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사업자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542 (<time datetime="2017-10-25">2017.10.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2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2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