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7서3542의결일 2017.10.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7.10.2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를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 <별지> 기재나. 사실관계 및 판단(1)청구법인은 2004.9.10. 이후 분양대행업, 부동산 매매ㆍ임대업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5.14. 서울특별시OOO 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양도한 후 2015.3.31.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무납부하자,처분청은2015.7.17.청구법인에게무납부한세액 OOO원을 고지하였다.

(2)청구법인은 위 고지에 불복하여 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5.12.28. 동 고지는 청구인이 수정신고를 하고 납부를하지 아니함에 따라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하여 청구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이 아니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았다.

(3)청구법인은 2013.5.10. 쟁점상가를 매매로 취득한 후 2014.4.1.문OOO을 우선수익자로 하여 OOO 주식회사와처분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신탁회사는 2014.5.14. 동 상가를 주식회사 OOO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4)청구법인은 위 부가가치세 고지[

(1) 기재]에 불복하여 2017.7.18.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5)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제9항에 의하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판청구를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는바(조심 2009중2448, 2010.3.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2015.7.17. 고지된 201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하여2015.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2015.12.28.)을 받았다가, 2017.7.18. 동 고지에 대하여 다시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⑨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

(2) 부가가치세법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1.사업자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3) 신탁법제2조[신탁의 정의] 이 법에서 “신탁”이란 신탁을 설정하는 자(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신탁을 인수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영업이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포함한다)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일정한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의 이익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말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7서3542 (<time datetime="2017-10-25">2017.10.2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02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02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