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9서2102의결일 2000.04.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4.25

서대문세무서장이 1999.7.14 청구인에게 한 93년 증여분 증여세 209,872,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과정에서 공동 사업자가 주식을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과정에서 공동 사업자가 주식을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임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동생 청구외 OOO은 공동(이익분배비율은 청구인 55%, OOO 45%)으로 1976.12.10부터 OO주철제작소라는 상호로 주물공장(이하 “개인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1993년도 말 개인사업에 공(供)하였던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주식회사 OO특수금속으로 법인전환하면서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로 청구인은 총 발행주식 130,000주(주당 액면가액 10,000원)의 약 31.4%인 39,37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외 OOO은 총 발행주식의 약 68.6%인 85,978주를 각각 배정받았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시 청구인이 사실상 현물출자한 가액이 없는데도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다는 이유로 쟁점주식 모두를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1993년도분 증여세 209,872,500원을 1999.7.1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7.20 심사청구를 거쳐 1999.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기술력과 운영자금 일부를 제공, OOO은 OOO소유 공장(토지 및 건물)과 운영자금 일부를 각각 제공하고 이익분배비율은 55% : 45%로 하기로 약정한 후 “OO주철제작소”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주물공장)을 영위하다가 1993년도말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였으며 법인전환시 회계감사인의 주식배분 자료에 따라 신설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이 39,370주, OOO이 85,978주를 현물 출자가액으로 배정받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출자금을 “0”으로 계산하여 청구인이 배정받은 주식 모두를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회계감사인이 제시한 주식배분자료에 의거 주식을 배분하였고, 상법 제299조 제2항 및 동법 제422조 등의 규정에 의거 발기인들에게 교부된 법원이 선임한 검사인의 조사보고서상에도 현물출자에 따른 위와 같은 주식배분방법이 타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회계감사인의 주식 배분방식이 사회통념상으로도 타당한 방법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동으로 영위하던 개인사업을 법인전환하면서 1993.12.31 현재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잔액을 현물출자하고 그 주식을 청구인과 OOO이 31.4% : 68.6% 비율로 분배받았는 바, 상법 제422조 【현물출자의 검사】에 의한 법원 선임 검사인(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 및 감정법인의 감정(검사보고서)에 의한 심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외 OOO 단독 소유이던 토지, 건물 및 자동차, 중기를 제외한 기타 자산 및 부채는 당초 공동사업시 출자지분(이익분배율, 55% : 45%)으로 환산하여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기준에 의하여 공동사업자간 현물출자에 따른 주식분배비율을 산정하면 청구외 OOO의 출자비율은 100%, 청구인 출자비율은 0%로서, 청구인은 자기의 출자액(0%)을 초과한 31.4% 비율의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자기의 출자액을 초과하여 주식을 인수한 부분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개인사업의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과정에서 공동사업자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초과 배정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그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 2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하며,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 2 또는 동법 제8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422조 제1항에서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이익(소득)분배비율 55% : 45% 조건으로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93년도 말 법인전환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개인사업시 사업장으로 사용하던 공장건물 2,320.6㎡ 및 동건물부수토지 4,964㎡(공장건물과 부수토지를 이하 “쟁점토지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은 청구외 OOO 단독명의로 있다가 1993.12.21 주식회사 OO특수금속(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현물출자된 것으로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법인전환시 상법의 규정에 의거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청구외 OO회계법인에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작성한 감사보고서상 1993.10.31 현재 OO주철제작소의 대차대조표와 법인의 추정 대차대조표의 주요계정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천원)

개인사업 대차대조표

법인전환시 추정 대차대조표

금? 액

금? 액

자산 총계

(토 지)

(건 물)

(기 타)

부? 채

자? 본

2,402,177

(45,060)

(215,669)

(2,141,448)

1,930,726

471,451

자산 총계

(토 지)

(건 물)

(기 타)

부? 채

자? 본

3,184,210

(943,160)

(422,723)

(1,818,327)

1,930,726

1,253,484

※추정대차대조표의 유형고정자산은 OO감정원의 감정평가 금액임 (가격시점 : 93.10.31)

(3) OO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 OOO이 1993.12.7 작성하여 청구인과 OOO에게 송부한 회계감사보고서에 대한 보정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ㆍ 현물출자자가 OO주철제작소 대표 OOO과 OOO(청구인) 2명이 정당함에도 OOO 단독으로 표시된 것은 착오임 ㆍ 상기 2명의 공동사업자가 출자한 현물출자가액 및 배당받을 자본금은 다음과 같이 추정함 - 현물 출자 가액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 성 지 분

비? 고

OOO

청구인

토? 지

건? 물

기타자산

943,160

422,723

1,818,327

943,160

422,723

828,247(45%)

1,000,080(55%)

이익분배비율

3,184,210

2,184,130

1,000,080

- 자본금 배정내역(금액단위 : 천원) 가. 자산총액 : 3,184,210 OOO지분 2,184,130......A 청구인지분 1,000,080......B 나. 부채총액 : 1,930,726 다. 현물출자기준가액 : 1,253,484 (가 - 나) 라. OOO에게 배분한 자본금 : 859,796 (A / 가 × 다) OOO에게 배분한 자본금 : 393,687 (B / 가 × 다)

(4) 1993.12.7 개최된 법인 발기인 총회 의사록에는 법인정관에 현물출자자가 OOO 단독으로 되어 있으나 공인회계사(OOO) 보정자료제출서와 같이 현물출자자를 OOO, OOO 2인으로 변경할 것을 고하여 만장일치로 승인가결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상법 제422조 의 규정에 의거 법원(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1993.11.29 이 건 현물출자관련 검사인으로 선임(93파1324)된 청구외 OOO(법원공무원)은 “정관 제6조에 의하면 주식 1주의 금액은 10,000원으로, 정관 제7조에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는 130,000주로, 또한 정관 제30조에서는 현물출자자 OOO에게 85,978주, OOO에게 39,370주를 각 부여하고 있는 바, 이는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현물출자가액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사료됨”이라는 내용으로 1993.12.17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보고하였다.

(6) 처분청은 아래와 같은 계산근거에 의거 청구인이 현물출자한 가액을 0원으로 판단, 청구인이 배정받은 쟁점주식 모두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금액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구? 성? 지? 분

OOO

청 구 인

① 자산총계

토 지

건 물

기타자산

② 부채총계

③ 순자산총계

(①-②,현물출자가액)

※ 주식분배비율

3,184,210

943,160

422,723

1,818,327

1,930,726

1,253,484

100 %

2,184,130

943,160

422,723

818,247(45%)

868,826(45%)

1,315,304

100 %

1,000,080

0

0

1,000,080(55%)

1,061,900(55%)

△ 61,820

0 %

살피건대, 처분청은 개인사업 영위시 발생된 부채(1,930,726천원)를 이익(소득)분배비율(청구인 55%, OOO 45%)로 배분하여 이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현물출자가액)을 산출, 청구인 몫으로는 순자산가액이 0이라 하여 이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첫째, 개인사업 영위시 발생된 부채 1,930,726천원 중 약 81%에 해당하는 1,568,000천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고, 동차입금은 OOO소유인 쟁점토지 등을 담보로 하여 차입한 것이여서 최종 변제책임이 이익분배비율이 많은 청구인보다는 담보제공 토지 등의 소유주인 OOO에게 많이 있다는 사실, 둘째,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당초 현물출자자를 OOO 1인으로 하려다가 회계감사인(공인회계사 OOO)의 권유에 의거 청구인을 추가로 현물출자자에 포함시킨 사실, 셋째, 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가 계산하여 준 현물출자자별 현물출자가액대로 주식을 배정한 사실, 넷째, 청구인은 주물기술과 운영자금 550만원을 제공하고, OOO은 쟁점토지 등과 운영자금 450만원을 각각 제공하여 약 17년간 개인사업을 영위하였던 사실등을 종합해 볼 때 이 건의 경우 개인사업시 발생된 부채는 이익분배비율보다는 자산보유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순자산가액(현물 출자가액)을 산출하는 것이 보다 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되므로 자산 보유비율에 따라 개인사업영위시 발생된 부채를 배분하고 이를 기준으로 현물출자자별로 현물출자가액을 정하고 이에 따라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배정한 것을 증여로 볼 수는 없다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
  •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 제4호에 게기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법원은 검사인의 보고서를 심사하여 전항에 게기한 사항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를 변경하여 이사와 현물출자를 한 자에게 통고할 수 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9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02 (<time datetime="2000-04-25">2000.04.25</time> 의결),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50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50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