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OO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OO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소재 OO빌딩 1~3층(이하 “이 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숙박업(캬바레)을 영위하면서 1994.7.1~1997.12.31 웨이타에게 수수료(이하 “쟁점수수료”라 한다)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302,275,622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0.1.14 청구인에게 1994년2기분~1997년2기분 부가가치세 55,960,790원과 1994.10월분~1997.12월분 특별소비세 92,576,860원 및 동 교육세 25,740,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3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1998.6.12 이 건 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매출액을 추정하고 웨이타에게 수수료로 지급한 매출액의 18% 상당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위와 같이 입회조사에 의한 추정과세는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캬바레업을 영위함에 있어 웨이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출로 신고하지 않는 것이 일반관행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수수료는 입회조사에 의한 매출액이 아닌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것이고, 동 수수료는 웨이타에게 지급한 경비로서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일뿐 매출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수수료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가. 쟁점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나. 관련법령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제1항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제1항은「법 제13조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제8항은「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특별소비세법 제8조【과세표준】제1항은「특별소비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단서 생략)
1. ~
5. (생략)
6.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있어서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때의 그 요금. 다만, 제23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수입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사업장의 입회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사업장에서는 웨이타가 주문을 받아 청구인(카운타)에게 주문서를 제시하고 청구인은 웨이타별로 주문서상의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총음식요금의 18%)를 공제한 잔액을 미수금으로 기장하였다가 이를 웨이타로부터 수령하고 있고, 처분청은 1994.10월~1997.12월 쟁점수수료를 기장누락하였다는 이 건 사업장의 명의상 대표자 송OO의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이 건 사업장에서 매출된 총음식요금중 쟁점수수료를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의 매출금액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다 음 >
(단위 : 원)
기 별
부가세 신고내역
실매출내역
쟁점수수료
⑤
신고누락액
(④-①)
공급가액
①
공급대가
②(①×1.
1)
총공급대가
③
총공급가액
④(③÷1.
1)
1994.2기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8,004,100
25,344,811
23,040,737
계
104,963,363
115,459,699
140,804,510
124,004,100
25,344,811
23,040,737
1995.1기
197,756,017
217,531,618
265,282,460
241,165,872
47,750,842
43,409,855
2기
235,894,091
259,483,499
316,443,290
287,675,717
56,959,791
51,781,626
계
433,650,108
477,015,117
581,725,750
528,841,589
104,710,633
95,191,481
1996.1기
203,482,808
223,831,088
272,964,741
248,149,764
49,133,653
44,666,956
2기
223,537,046
245,890,750
299,366,768
272,606,152
53,976,018
49,069,106
계
427,019,854
469,721,838
572,831,509
520,755,916
103,109,671
93,736,062
1997.1기
209,606,033
230,566,636
281,178,824
255,617,112
50,612,186
46,011,079
2기
201,794,090
221,973,499
270,699,389
246,090,353
48,725,890
44,296,263
계
411,400,123
452,540,135
551,878,213
501,707,465
99,338,076
90,307,342
총계
1,377,033,448
1,514,736,787
1,847,239,982
1,675,309,070
332,503,196
302,275,622
*
③ =
② ÷ 0.82 (②는 웨이타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임)
⑤ =
③ × 0.18 (웨이타 수수료 : 총 매출액의 18%)
(2) 청구인은 처분청이 1998.6.12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1998.6월중 약 3일간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1994.10월부터 1997.12월까지의 쟁점수수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고 이와 같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에 의하여 추정과세 한 것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수수료는 처분청이 입회조사한 매출액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기초로 산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건 과세방법을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한 쟁점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법령에 의한 일종의 봉사료 성격으로 볼 수 있는 바, 이 경우 세금계산서등에 음식용역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수수료를 지급한 웨이타의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고, 음식용역등과 구분하여 기재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1998.6월 송OO이 처분청에 쟁점수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신고누락하였다고 사실확인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2.10.2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공공체육시설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7.30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포인트 할인액은 중개수수료 에누리인가?공통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회신 2021.02.1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무신고가산세 및 세금계산서미발급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38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제3자 적립 마일리지 중 적립 즉시 사용하여 할인받는 부분(즉시할인)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34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제품을 정상가격보다 저가공급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215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인트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업무제휴약정에 따라 AA대카드로부터 수령한 정산금(고객의 포인트 사용액 중 일부)이 차량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부096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용카드사가 부담하는 청구할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중274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사업자로 보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053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2012 (<time datetime="2001-01-26">2001.01.26</time> 의결), "웨이타에게 지급한 매출액의 일정지분을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445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445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