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중3619의결일 2021.09.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1.09.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2014.3.12. OOO 토지 OOO㎡, 건물 OOO㎡ 및 미등기건물 OOO㎡(이하 “매각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여 OOO에 공매를 의뢰하였고, OOO는 2015.11.23. 이에 대한 매각을 결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매각부동산 중 일부의 임차인으로, 2021.6.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행정심판법」제51조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각부동산의 공매처분에 관한 직접 당사자(매각부동산의 소유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매처분에 대하여 사실상·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질 뿐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는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과 동일한 취지로 이미 두 번이나 심판청구를 제기한 사실이 있는 점(조심 2016중975, 2016.4.14. 및 조심 2018소3741, 2018.10.26.)을 종합하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일 뿐만 아니라 중복청구에도 해당하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중3619 (<time datetime="2021-09-16">2021.09.16</time> 의결), "이 사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74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74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