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므로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이유
1. 사실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OOO O가 OOOO 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광주직할시 북구 OO동 OOOOO O소재 전 12,896평방미터중 8분의 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87.12.9 취득하여 1988.6.27 양도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투기거래(1년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42,423,375원, 취득가액을 24,168,000원으로 결정하여 1988.1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092,140원 및 동 방위세 1,818,420원을 결정고지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1989.3.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OO동 OOO소재 전999평을 자경한 사실이 있고, 쟁점 토지도 자경하려고 취득하여 1988년에 자경하였으며, 쟁점 토지가 하천부지편입예정지임을 뒤늦게 알게되어 1988.6.27 이를 양도하고, 1988.9.10 본적지 인근에 있는 광주직할시 광산구 OO동 OOO OO외 6필지 소재 답14,746평방미터중 3분의 1을 취득하여 대토하였는 바, 이 건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4인 공유로 취득하였고, 주소와 근무처가 전북 전주시에 소재하고 있어서 경작사실을 인정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취득한지 불과 3개월여만에 양도하였는 바, 이를 두고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것으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쟁점 토지의 경우 1년이내의 단기양도에 해당되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처처분에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종전에 전북 전주시 소재 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있고, 쟁점 토지도 자경하려고 취득하여 1988년에 자경하였으며, 쟁점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부득이 이를 양도하고 본적지 소재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1973.10.1 전북 전주시 소재 주식회사 OOO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면서 같은 시에 거주하여 왔고,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등 3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양도하였으며, 그 소재지가 광주직할시이고, 셋째, 청구인은 대체농지도 청구외 OOO등 2인과 함께 공동으로 취득하였으며, 그 소재지 역시 광주직할시이고, 넷째, 쟁점 토지 양도계약서를 보면, 청구인등 매도인은 1988년도 경작권을 포기하며 대금완불시 경작권·경작인을 인계한다고 되어 있다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의 대토, 즉 자경농민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소유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인의 쟁점 토지 양도에 대해 이를 투기거래(1년이내 단기양도)로 보아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음)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6.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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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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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89광0517 (<time datetime="1989-06-15">1989.06.15</time> 의결), "자경농민으로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대토하였는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