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홈택스에 회원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 여부를 선택하였다면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1)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은「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2003.1.22. 홈택스에 가입후, 2007.3.9. 이미 가입한 홈택스의 홈페이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을 선택하면서 별도의 문서는 제출하지 않았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2006년 제1기분 18,888,360원과 2006년 제2기분 172,250,710원의 납세고지서를 2008.7.9. 각각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한 사실이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자별고지열람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고지 신청 방법은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의해 별지 제3호의2서식을 통한 문서로 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됨으로 상위법 위반으로 무효이고, 홈택스 홈페이지에서의 전자고지 신청 방법은 OOOOO(OOOOOOOOO) 제17조를 근거로 하는 바, 법령의 위임없이 한 고시조항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 제10조에 의거 납세자가 서류의 송달을 전자송달로 받고자 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국세기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2 서식인 「홈택스 이용신청서」는 홈택스 홈페이지 회원가입을 위해 제출하는 것이므로 이미 회원가입한 청구인이 직접 홈페이상에서 본인의 회원정보를 수정하여 전자고지 이용여부를 선택하였다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의 2에 의한 고지서의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그렇다면, 청구인은 상기 납세고지서를 전자송달 받은날( 2008.7.9.)부터 90일이내(2008.10.7.까지)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도, 92일이 경과한 2008.10.9. 심판청구를 하였다.
(4)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납세자별고지열람결과
- 홈택스 이용신청서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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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부3571 (<time datetime="2009-06-25">2009.06.25</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4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4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