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처분청이 거부통지한 경우 동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거부통지한 경우 동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2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2000.7.7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OOO 상업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누락하였으며, 양도대금중 일부인 105백만원을 양수자 OOOOOO이 발행한 약속어음 1매(지급기일 2000.10.7, 이하 "쟁점어음"이라 한다)를 수령하였으나, 동 약속어음은 2000.10.7 OOOOOO(OOOO)에서 부도처리되었다.
(2) 2003.6.1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774,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3) 2004.8.27 청구인은 처분청에 쟁점어음의 부도발생일인 2000.10.7로부터 6개월 후의 과세기간인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하여 쟁점어음 부도액 105백만원에 대한 매출세액 2,449,667원을 대손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다.
(4) 2004.10.1 처분청은 청구인이 한 위 경정청구에 대해 사업자가 당초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신고하지 아니한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통지하였다.
(5)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의 규정에 따라 쟁점어음이 부도처리된 후 6개월이 경과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인 2001.7.25부터 2년 이내인 2003.7.25까지 경정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2004.8.27 경정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법정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납세자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에 규정한 경정청구기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한 경우 적법한 경정청구로 인정될 수 없고 단순한 민원의 성격을 가지며, 처분청이 거부통지한 경우 동 거부통지 역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이를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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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4부4204 (<time datetime="2005-03-22">2005.03.22</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30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30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