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2서1532의결일 1992.07.0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2.07.0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동일세대가 계속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으나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된 날인 90.7.2부터 3년 거주 또는 5년간 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동일세대가 계속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으나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된 날인 90.7.2부터 3년 거주 또는 5년간 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남편 OOO 명의로 서울특별시 중구 OO동 OOOO 대지 165㎡ 및 주택 26.45㎡(이하 “갑주택”이라 한다)를 55.3.21 취득하여 거주하면서 청구인 명의로 같은 시 동대문구 OO동 OOOOOO 대지 106㎡ 및 주택 46.81㎡(이하 “을주택”이라 한다)를 70.8.1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90.7.2 “갑주택”을 양도하고 4개월 25일만인 90.11.27 “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갑, 을주택” 모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바는 없다.처분청은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만의 보유기간은 “갑주택”의 양도일 (90.7.2)로부터 “을주택”을 양도(90.11.27)할 때까지 이므로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5년미만으로서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92.1.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13,690원 및 동 방위세 2,182,7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2.24 심사청구를 거쳐 92.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을주택”을 70.8.1 취득하여 90.11.27 양도하였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5년이상 소유한 주택으로 비과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국세청장은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1세대1주택의 비과세대상 주택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양도한 주택의 보유중 5년이상 양도한 주택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규정한 것으로, 동일세대원이 2주택을 보유중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으로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속 타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만 1세대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것(재무부 재산 22601-63, 91.1.17, 같은 취지로 유권해석함)이므로 청구인은 동일세대가 계속 2주택을 소유하다가 양도했으나 나중에 양도한 “을”주택이 1세대1주택의 요건에 충족된 날인 90.7.2부터 3년 거주 또는 5년간 소유를 하지 않았으므로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소득세법 제5조제6호(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같은 항 제2호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라고 규정되어 있다.

다. 앞의 규정에서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이라 함은 당해거주자와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더라도 5년이상 계속하여 소유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기간을 제외한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경우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동지 ; 국심 91서752, 92서789등 다수).

라. 청구인은 “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서 보유한 기간은 “갑주택”을 양도한 90.7.2부터 “을주택”을 양도한 90.11.27까지의 기간이므로 앞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서1532 (<time datetime="1992-07-07">1992.07.07</time> 의결),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한 경우, 나중에 양도한 주택의 1세대1주택으로서의 보유기간 계산을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 또는 당해 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때로부터 기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3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3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