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대여금공제부분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대여금공제부분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OO 소재 대지 136㎡ 건물 13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92.11.6 청구인의 형 OOO으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득원이 없는 무자력자라고 보아 위 소유권 이전을 증여로 판단, 청구인에게 95.4.16 92년도분 증여세 83,536,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6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입주한 임차인들의 임대보증금 80,000,000원을 확인하고 부담부증여한 것으로 보아 확인된 임대보증금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 41,093,060원으로 경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불복하여 95.9.21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위 거래를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소득원도 있고 자금을 동원할 능력도 있으며 실질적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이를 입증할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있으니 당초 증여로 본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형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나, 구입대금을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점, 대여금공제부분 등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증여로 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에 쟁점이 있다.
나. 관계법령 상속세법 제34조의 6 을 보면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재산의 취득자가 다른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라고 되어있고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의 5 를 보면 “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있으며 같은조 각호에는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자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재산의 취득에 직접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이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라고 되어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의 형인 OOO이 그에게 양도소득세 28,741,500원이 고지되고 체납되자 그의 소유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피하고자 동생인 청구인의 명의로 92.11.6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것으로 관할 처분청이 확인하고 조세확보책으로 국세확정전 보전압류를 하고 93.12.10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소득과 관련된 자료 및 양도대금 지급에 관한 관련증빙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거래금액 160,000,000원은 기준시가인 192,687,850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서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이 거래가액의 진실성에 신뢰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고
② 계약체결당시인 92.11.6 청구인이 수표로 30,000,000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수표추적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 위 수표의 배서인은 청구인의 형 OOO이 아닌 청구인의 父 OOO로 되어있어서 위 돈이 양도자인 OOO에게 직접 흘러들어 갔다고 보기 어렵고
③ 청구인은 兄 OOO에게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으로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현금 10,000,000원과 기타 생활보조금, 진료비 등의 지급에 관한 영수증과 각종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청구인과 兄 OOO의 처 OOO사이에 사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이것만으로는 위 사실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④ 청구인은 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충분한 자금동원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가 86년 12월 이후 점포(OO슈퍼)운영, 보일러 집수리, 계란배달, 정육점 운영에 관한 사실을 나타내는 인우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러한 인우증명서만으로는 위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반해 처분청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3년도 소득세 155,880원을 납세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어서, 청구인이 객관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자금력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위와같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의5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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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4중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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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0121 (<time datetime="1996-04-29">1996.04.29</time> 의결), "형으로부터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25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25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