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3구3243의결일 2004.02.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2.09

OO세무서장이 2003.6.3. 청구인에게 한 1996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상가취득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따른 통장확인 및 상가 취득 당시 父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차입하여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상가취득자금을 지인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주장에 따른 통장확인 및 상가 취득 당시 父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차입하여 상가를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3.15. 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 위에 소재하는 상가 OOO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청구외 이OO와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 지분(1/3)에 해당하는 OO,OOO,OOO원을 잔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OO에게는 현금 O,OOOO원을 빌려주었다.처분청은 청구인의 잔금지급액 및 대여금의 합계액 OOO,OOO,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父)인 청구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3.6.3. 청구인에게 1996년 귀속 증여세 OO,OOO,OOO원을 결정하여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0.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이OO와 공동으로 쟁점상가를 취득하면서 청구외 최OO외 2명으로부터 OOO,OOOO원을 차입한 것으로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며, 부(父)인 최OO는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도에 퇴직하였으나, 소유재산이 없어 청구인에게 증여할 자금의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쟁점금액을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상가를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나이는 28세로, 소득으로는 1992년부터 1994년까지 OOOO(주)에 근무하면서 발생한 근로소득금액 OO,OOO,OOO원 뿐이며, 쟁점금액을 최OO외 2명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차용증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상가의 취득하면서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4조의 6【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직업 성별·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상속세법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1조의 5【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법 제34조의 6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의 100분의 20(취득재산의 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 또는 과세받은 소득금액(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입증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의 입증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거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의 입증

4. 국세청장의 연령·세대주·직업·재산상태·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조사한 결과 자금출처가 입증되는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이OO와 함께 OOOO OOO OOO OOOOOO외 2필지 위의 상가 OOO호를 OOO,OOOO원에 공동(청구인 지분 1/3, 이OO 지분 2/3)으로 경락받은 후, 1996.3.15.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면서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 OO,OOO,OOO원을 지급하였고, 이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잔금지급을 위하여 이OO에게 현금 O,OOOO원을 대여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일정한 소득이 없는 자로 쟁점금액의 출처가 불분명하여 쟁점금액을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1996년 귀속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최OO으로부터 O,OOOO원, 최OO으로부터 O,OOOO원, 그리고 김OO으로부터 O,OOOO원, 합계 OOO,OOOO원을 빌린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최OO·최OO 및 김OO의 예금거래내역 명세표와 사실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우선,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OOOO은행, OOOOOOOOOOOOOOOOO)을 살펴보면, 1996.2.15.에 OO,OOO,OOO원과 OO,OOO,OOO원이 각각 입금된 후 쟁점상가의 잔금지급일인 1996.3.15.에 O,OOOO원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또 다른 예금거래내역(OO농협 OO지점, OOOOOOOOOOOOOOOO)에는 2000.7.19.에 OOOO원, 2000.7.24.에 OOOO원을 각각 김OO에게 지급한 사실과 2001.11.29에 OOOO원, 2001.12.5.에 O,OOOO원이 청구외 장OO(김OO이 청구인에 대한 채권을 장OO에게 양도)에게 각각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에게 O,OOOO원(1996.2.15.에 O,OOOO원, 1996.3.13.에 O,OOOO원, 1996.3.15.에 OOOO원)을 빌려주었다는 최OO의 예금거래내역(OO농협, OOOOOOOOOOOOOOOO)에는 1996.2.24.에 O,OOOO원, 1996.3.12.에 OO,OOO,OOO원, 1996.3.13.에 O,OOOO원, 1996.3.15.에 O,OOOO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있으며, 1996.10.2.에는 청구인으로부터 OO,OOO,OOO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며, 또 다른 예금거래내역(OO농협, OOOOOOOOOOOOOOOO)에는 1996.3.13.에 O,OOOO원, 1996.3.15.에 OOOO원이 각각 출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2003.6월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최OO·최OO 및 김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서도 최OO이 O,OOOO원, 최OO이 O,OOOO원, 그리고, 김OO이 O,OOOO원을 청구인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작성하지 아니하고 빌려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의 부(父)인 최OO는 OO시의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1995년도에 퇴직한 사람으로, 1995.5월에 양도하였다는 OOOOO OOO OOO OOO번지의 상가의 경우 사실상의 소유주는 최OO의 여동생인 청구외 최OO인 것으로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세무조사 당시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할 만한 재산여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父)인 최OO는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할 정도로 재산상황이 넉넉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 쟁점상가의 취득시점이 1996.3월로 상당한 기간이 지난 오래 전의 일로 청구인 및 최OO 등의 예금거래내역이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지만, 돈의 입·출금 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최OO 등으로부터 빌렸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父)인 최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구3243 (<time datetime="2004-02-09">2004.02.09</time> 의결), "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780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80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