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부0660의결일 1999.06.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6.16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임)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제65조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청구인은국세기본법 제61조제1항의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을 이 건의 경우 국세체납액통지서를 수령한 1998.9.12로 보아 그로부터 60일 이내인 1998.11.10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대상이라고 주장하나 그 이전에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있었던 바, 1997.10.17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예정결정고지 당시 당해 납세고지서가 1997.10.21 청구인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이 제주삼성우체국장의 ‘요금후납우편물 확인서’ 및 소인에 의해 확인되고, 그 후 처분청의 발송대장에 동 납세고지서의 반송기록이 없는 점에서 위 납세고지서는 발송일로부터 통상의 우편물 도달기간(3일) 이내에 청구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국심 95전816, 95.7.15 같은뜻) 송달여부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은 없다.그러하다면 청구인은 1997.10.24까지 처분통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되며 그로부터 307일이 되는 날인 1998.11.10 국세청에 심사청구서를 접수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것으로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부0660 (<time datetime="1999-06-16">1999.06.16</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2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2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