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4서3122의결일 2024.07.1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4.07.1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A 주식회사(이하 ‘A’라 한다)의 지분 99.99%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A의 제2차 납세의무자이다.

(2) 처분청은 A가 법인세를 체납하였고, A 및 청구인이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2023.5.1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한 후 2024.2.21. 공매예고통지를 하였으며, 이후에도 해당 체납세액의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아 2024.3.8.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수임청”이라 한다)에게 공매대행을 의뢰하였고, 수임청은 2024.4.2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매공고를 하였다.

(3) 청구인은 위 공매공고 등에 불복하여 202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해당 분납을 이행함에 따라 처분청은 같은 날에 수임청에 공매대행취소를 요청하였고, 수임청은 2024.5.20. 해당 공매대행을 취소(해제)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가, 제2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공매통지는 납세자의 국세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고자 공고한 때에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나 기타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체납자의 재산을 매각결정하기 위한 예비적 조치 내지 선행적인 절차에 불과하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은 아니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4.3.22.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2024.5.17. 분납을 이행함으로써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는 2024.5.20.자로 취소(해제)되었고 A의 체납세액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공매공고 (공매통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4서3122 (<time datetime="2024-07-15">2024.07.15</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21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21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