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광1513의결일 1996.10.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0.17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6호, 1990.4.27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대상으로 삼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보면,처분청이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에 본점이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을 하고 1995.9.1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1995.12.16 청구외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7,218,4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경정시의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44,634,732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1995.12.16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전술한 의미의 「처분」을 받은 바 없어 당해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①, 7-2-08....65

① 제2호,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513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