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를 살펴본다.
(2)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경우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구체적 사실에 관하여 국민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행위 및 법적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비로서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조세에 있어서는 각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세액의 결정과 통지가 있어야 비로소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87누276호, 1990.4.27 같은 뜻임)
(3) 한편, 청구인이 이 건 심사청구 대상으로 삼은 처분내용에 대하여 보면,처분청이 전라북도 남원시 OO동 OOOOOOO에 본점이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개발(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1993사업년도 법인세 경정을 하고 1995.9.18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동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1995.12.16 청구외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17,218,400원을 결정고지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당해 처분의 근거가 된 법인세 경정시의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한 44,634,732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된다.
(4) 사실이 그러하다면, 위 1995.12.16자 갑종근로소득세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청구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이라 할 것이고, 결국 청구인은 전술한 의미의 「처분」을 받은 바 없어 당해 부과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본 건 심사청구는 당사자 부적격으로 심리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각하결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국세기본법 기본통칙 7-1-04....55①, 7-2-08....65
① 제2호, 같은 뜻임)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광1513 (<time datetime="1996-10-17">1996.10.17</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219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219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