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이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OO 설립 등기시(89.2.22) 이사로 등기된 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과 그 특수관계인들(OOO·OOO·OOO·OOO)의 출자액의 합계액(52,500,000원)이 위 법인의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되므로 청구인은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위 법인의 체납액(9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66,800원등)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7 심사청구를 거쳐 92.2.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법인설립에 필요하다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그에게 준 사실은 있으나 위의 출자사실은 물론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인을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동 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운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면 위 법인에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확인되고, 그 이후 이를 양도하였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은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 외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위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1) 위 법인의 출자현황을 보면, 91.6.30 현재 위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14,000,000원(지분율:20%), OOO(OOO의 남편)이 10,500,000원(15%), OOO(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 OOO(OOO의 백부)이 7,000,000(10%), 청구인(OOO의 시동생)이 10,500,000원(15%)으로서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자들이 위 법인 출자총액(70,000,000원)의 75%에 해당하는 52,500,000원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않고 있다.
(2) 청구인은 위 법인 설립시 10,500,000원을 출자하였음이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위 법인 설립시 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법인등기부에 의해 확인되며 89.2.20 OO합동법률사무소(대표 변호사 OOO)에서 공증받은 위 법인의 정관에 의하면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서명 날인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3) 또한 청구인은 위 법인의 사실상 출자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이 위 법인의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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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전183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20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기망 및 명의도용을 당하여 체납법인의 주주 및 단독 사내이사가 된 것이므로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08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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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2광0662 (<time datetime="1992-05-09">1992.05.09</time> 의결),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93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93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