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20.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쟁점법인은 2011.7.26. 폐업신고한 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2.18.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결산서상 청구인의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9.28. 기각결정(소득2014 -0069호)받은 후 201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9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263 (<time datetime="2015-04-16">2015.04.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48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48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