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263의결일 2015.04.1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4.16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 2.20.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로, 쟁점법인은 2011.7.26. 폐업신고한 후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13.2.18. 쟁점법인에게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결산서상 청구인의 주주임원 단기대여금 OOO원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2013.12.10.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7.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4.9.28. 기각결정(소득2014 -0069호)받은 후 2014.12.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한 이후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263 (<time datetime="2015-04-16">2015.04.16</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48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48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