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1995중0616의결일 1995.07.1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5.07.19

잠실세무서장이 1994.9.18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56,2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5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

이유

1. 원처분 개요청구인은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 대지 311㎡의 6/27 지분(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을 80.5.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93.10.14 OO지방경찰청 주택조합(조합장 OOO)에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같은 세대원인 청구인의 子 OOO는 93.8.19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987㎡와 주택 242.28㎡(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한다)를 취득하여 93.9.28 OO동재건축조합에 신탁하였다.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나대지로 보아 그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4.9.18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21,256,2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16 심사청구를 거쳐 95.2.2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의 청구인지분을 남편으로부터 80.5.2 상속받은 후, 주택 150.7㎡를 건축하여 거주하던 중 쟁점부동산①에 인접한 대지 80필지에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던 OO동재건축조합(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과 47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중 230,000,000원은 현금으로, 나머지는 주택조합에서 건축하는 아파트로 받기로 하였고, 약정에 의하여 재건축조합과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던 OOOOO직장 주택조합(이하 “직장조합”이라 한다)에 93.10.14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한편 청구인의 子 OOO가 쟁점부동산②를 취득하게된 경위는 재건축 조합을 대행하여 위 지역의 아파트 재건축업무를 추진하던 (주)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이 위 공동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던 쟁점부동산②를 포함한 3필지 대지 및 주택을 92.10.7 청구외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지급하던 과정에 있었는데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시 잔금을 신축하는 아파트로 대물변제하기로 함에 따라 청구인의 子 OOO에게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이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인의 子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함으로써 청구인의 子 OOO가 동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하게 된 것일 뿐 그 실제소유자는 OO건설과 재건축조합이므로 쟁점부동산①은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의견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 주택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이를 양도할 당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②를 소유하고 있어 1세대2주택에 해당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①이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제6호 가목 및같은법시행령 제15조제1항 제1호에서 1세대가 3년 이상 소유하면서 거주한 1주택의 양도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같은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에서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양도일 현재 쟁점부동산①의 지상에 주택이 있었는지 여부를 보면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①을 80.5.2 상속받아 85.6.29 지상에 주택 150.76㎡를 신축하였고, 이 주택에서 청구인의 세대원이 93.9.11 까지 거주한 사실과 쟁점부동산①을 93.10.14 직장조합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93.6.23)를 보면 매수인이 재건축조합으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서는 “잔금 240,000,000원은 APT 51평형 및 39평형으로 상계처리 한다”고 되어 있다.

(3) 쟁점부동산①의 잔금은 청구인이 아파트를 대물변제받기로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였으므로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①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93.10.14로 보아야 한다.

(4) 처분청은 쟁점부동산①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송파구청장이 재건축조합 등 3개조합에 대하여 공동사업승인을 한 날이 93.11.6 이고, 건설공사착공신고가 접수된 날이 93.12.2 이며, 직장조합도 사업승인일 이후에 지상건축물 멸실공사를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의 세대가 93.9.11까지 쟁점부동산①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①은 양도일 현재 지상에 주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장의 의견도 같다.

라.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인의 子 OOO가 취득하여 보유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보면

(1) 재건축조합(조합장 OOO), OOOO지역주택조합(조합장 OOO), 직장조합(조합장 OOO)은 쟁점부동산①과②를 포함한 OO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 일대 80필지 16,187㎡의 부지에 아파트 442가구를 건축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약정하고, 위 3개 조합은 93.11.6 송파구청장으로부터 민영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사실이 공동사업합의서, 사업승인통보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등기부등본상 청구외 OOO는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로부터 93.8.19 취득하여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子 OOO는 쟁점부동산②를 실지 취득한 것이 아니고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의 子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해 주기 위해 그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②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당초 92.10.7 청구외 OOO와 OO건설이 1,140,000,0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93.6.30에 1,140,000,000원으로 재계약을 하였고, 그 매매대금으로 청구외 OOO가 92.10.7에 50,000,000원, 93.5.22에 64,000,000원, 93.7.30에 560,000,000원, 94.5.26에 32,000,000원 및 108,000,000원을 영수하였으며 동 매매대금은 OO건설과 주택조합에서 지급한 사실이 수표발행증명등 금융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그 매매대금 중 일부인 128,250,000원은 상가로 대물변제한 사실이 재건축조합과 청구외 OOO가 체결한 상가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②의 실지 취득자는 주택조합과 OO건설로 보인다. (쟁점부동산②의 매매대금중 232,000,000원은 동 부동산의 세입자 청구외 OOO등 13명의 임대보증금 반환으로 상계되었다.)

(4) 재건축조합등 3개 주택조합장과 OO건설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①을 취득시 그 대금의 일부로 재건축조합이 51평형 아파트를 주기로 하였으므로, 조합원 자격을 부여하여 동 아파트를 공급해 주기 위해 재건축조합이 취득한 쟁점부동산②를 청구외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5)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제3항 제3호 가목에서 노후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子 OOO는 자기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쟁점부동산②를 93.9.28 재건축조합에 신탁함으로써 동 조합의 조합원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조합원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판단위와 같이 쟁점부동산②의 실지취득자는 주택조합과 OO건설이고, 쟁점부동산②의 소유권을 청구인의 子 OOO의 명의로 일시 이전한 것은 쟁점부동산①의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재건축조합이 청구인에게 아파트를 공급해 주려고 청구인의 子 OOO에게 조합원 자격을 갖추어 주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이는 바 이를 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을 양도할 당시 그 지상에는 주택이 있었고 청구인의 세대는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①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5중0616 (<time datetime="1995-07-19">1995.07.19</time> 의결), "종전주택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4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4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