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서0048의결일 2013.06.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6.28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3.3.부터 2009.10.23.까지 OOO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로서 쟁점법인은 2006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 ㈜OOO, ㈜OOO(주)(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과 거래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쟁점법인이 2006년 제2기에 ㈜OOO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 등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2.6.16. 쟁점법인에게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OO,OOO,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고, 쟁점법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12.9.12.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통지 및 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4. 이의신청을 거쳐 2012.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하다가 2006년에 안OOO(2009년 심장마비로 사망함)을 만나 쟁점법인을 설립(지분율 : 청구인 51%, 안OOO 49%)하면서 안OOO이 하드웨어를, 청구인은 대표이사로 교육사업을 각각 분담하기로 하였다.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이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공급 받은 것으로 결제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여 받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채권양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가 있었음에도 이를 자료상과의 거래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지거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은 쟁점거래처들간의 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의 채권·채무임이 자료상 조사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되며, 이러한 거래의 최종매출처인 ㈜OOO는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확정된 전부 자료상임이 확인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 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12.31. 현재 쟁점법인의 총발행주식 10,000주 중5,100주(지분율 51%)를 소유하여 법인에 대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쟁점법인의 200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2) 2011년 11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자료상조사자료에 의하면, 2011.8.12. 대표자 최OOO이 출석하여 사업내용에 대해 진술한 바, ㈜OOO는 ㈜OOO 이OOO 사장이 만든 회사로 개업초기에는 유지보수 및 기술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006년에는 실제 사업내용이 없고, 가공상품인 컨트롤센터의 특허권,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OOO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외형부풀리기로 ㈜OOO과 거래처들간 뺑뺑이 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12년 2월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자료에 의하면, ㈜OOO는 ㈜OOO의 거래처인 ㈜OOO에 실제 용역이나 재화의 공급없이 뺑뺑이 거래한 것으로 나타난다.

(3) 2012년 5월 처분청의 쟁점법인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매출처인 ㈜OOO는 2006.8.17. 콘트롤센터를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배송관련 증빙이 전혀 없으며, 시스템 설치 확인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키, 증서 등을 가지고 있지도 지급하지도 않았으며, 매입처인 ㈜OOO은 이OOO이 설립한 회사로 ㈜OOO와 같은 곳이며, ㈜OOO에서 매출한 물품을 다시 ㈜OOO에 매출하는 등 뺑뺑이거래(순환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안OOO이 ㈜OOO으로부터 컴퓨터 관련 서비스를 공급받은 것으로 결제대금은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아 ㈜OOO에 납품하여 받을 채권 중 일부 금액인 OOO원을 채권양도하여 지급하는 등 실지 거래를 주장하며 아래 <표2>, <표3>과 같이 ㈜OOO과의 거래내역, 채권양도 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2>

쟁점법인과 ㈜OOO과의 거래내역<표3> 채권양도 계약서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이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OOO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등 실 거래를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채권양도 계약서 외에 실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쟁점거래처들에 대한 자료상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한 채권은 쟁점거래처들간의 뺑뺑이거래(순환거래)에서 발생한 가공의 채권·채무로 나타나는 점, 이러한 거래의 최종 매출처인 ㈜OOO는 매입·매출이 전액 가공으로 전부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거래처들간의 순환거래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고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0048 (<time datetime="2013-06-28">2013.06.28</time> 의결),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25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25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