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8서2922의결일 1999.04.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24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이 ○○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매입세액을 ○○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원처분 개요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 중에 매입한 물품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건 272,584,000원중 청구외 OO상사 OOO과 거래한 가공료 72,586,700원은 실지거래하였는지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OO상사가 직권 폐업되어 미등록사업자가 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1998.6.11 청구법인에게 19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984,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7.29 심사청구를 거쳐 1998.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1997.5.31자로 직권폐업된 거래처 OO상사는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는 정상 봉제임가공업체일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실지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외 OO상사는 1993.11.1 개업한 이래 폐업신고 없이 무단폐업하였기 때문에 1997.5.31 북인천세무서장에 의해 그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이 법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거래처는 청구외 OO어패럴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 명의일 뿐 아니라 1998.2.20 신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청구법인이 직권폐업된 1997.5.31 이후부터 1998.2.20까지는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며,이 건 관련한 거래가 실재하였는지가 무통장의뢰서 등 구체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 등으로 보아 OO상사는 1997.5.31 이후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것으로서 청구법인은 거래자로서 상당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이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폐업일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같은법 제7조제2항 제1호의 2에서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7년도 중에 매입한 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 23건 272,584,000원중 OO상사 대표 OOO과 거래하였다는 가공료 72,586,700원은 실지 거래가 있었는지가 불분명하고, 설령 거래하였다 하더라도 OO상사가 폐업(1997.5.31)하여 미등록사업자가 된 이후에 재화를 공급받았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는 것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며,청구법인은 1997.5.31 직권폐업된 OO상사는 청구법인과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봉제임가공업체일 뿐 아니라,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실지 거래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이 현재까지 거래하고 있다는 거래처의 명칭은 OO상사가 아닌 OO어패럴로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처(OOO) 명의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1998.2.20 신규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OO상사가 직권폐업된 1997.5.31부터 1998.2.20까지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였는지 조차 불분명하다. 또한, OO상사는 1993.11.1 개업한 이래 신고없이 무단폐업하였으므로 1997.5.31 북인천세무서장에 의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음이 법인세적관리카드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우리심판소에서 청구법인에게 OO상사로부터 재화 72,584,000원을 매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매입, 매출장 및 재고대장과 이를 결제한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국심46830-196, 1999.2.4)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아무런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법인이 OO상사와 현재까지 거래하여 왔으며, 청구법인도 선의의 피해자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액을 OO상사가 폐업한 이후에 거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922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의결), "거래상대방의 폐업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2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2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