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1998서2078의결일 1999.01.2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경정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경정3. 연결 회신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1.28

반포세무서장이 98.3.13 청구법인에게 한 92.1~92.12 사업년도분 법인세 84,718,660원의 부과처분은 상표권사용료 지급시청구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 상당액 20,692,950원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계약당사자간에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약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표권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9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계약당사자간에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약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표권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 할 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법인은 이탈리아 소재 OOOOO OOOOOOO(OOOO OOOOO OOOOO,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상표권을 도입하여 의류, 신발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92.1~92.12 사업년도분 상표권사용료를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 20,692,95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상표권사용료에서 원천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것임에도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쟁점금액 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8.3.13 청구법인에게 92.1~92.12 사업년도분 법인세 84,718,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5.11 심사청구를 거쳐 98.8.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법인 주장내국법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은 외국법인과의 계약시 일반적인 계약조건으로서 이 건 상표권사용계약 체결당시의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의 합의내용과 위 계약서 제5조 제이(E)항의 규정에 기초해 볼 때,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여야 함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위 계약에 따른 상표권사용료를 청구외 법인에 송금하기 위하여 비거주자등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납부세액확인서를 처분청으로부터 교부 받을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도 없다가 이제와서 청구법인이 부담할 금액이 아니라고 하여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이 상표권사용계약을 체결한 영문계약서 제5조 제이(E)항에 의하면, 퍼센티지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면허제공자를 대리하여 한국의 면허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된다(Withholding income tax for percentage royalty shall be paid LICENSEE in the TERRITORY on behalf of LICENSOR). 이 계약서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퍼센티지 로얄티는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의된 것이다(THE PERCENTAGE ROYALTY indicated in this agreement is agre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emains at the actual level). 언급되지 아니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신의성실로서 이 퍼센티지 로얄티의 증액을 협의하는데 동의한다(In the case said tax should be increased, the parties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 increased of the PERCENTAGE ROYALTY)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 지급시 원천징수한 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한다는 내용이 아님에도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여지고, 또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 퍼센티지 로얄티의 증액을 협의한다는 내용은 상표권면허제공자가 상표권사용료 수령시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조제3항에는「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법 기본통칙 2-3-34…9조에는「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하 “비거주자 등”이라 한다)과의 계약과 관련하여 동 비거주자 등에게 지급한 사용료 등 대가에 대한 원천징수 상당액을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에 따라 내국법인이 부담한 원천징수상당액을 지급대가의 일부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가 100% 출자한 청구외 법인과 92.1.16 상표권도입계약(92년~94년)을 체결하면서 92년에는 순매출액에 3%, 93년에는 순매출액에 5%, 94년에는 순매출액에 7%에 상당하는 상표권사용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95년부터 99년까지는 95.1.16 및 95.2.1 싱가폴 소재 OOOOO OOO OOO. 엘티디(OOOO OOOOO OOOO OOOO Ltd)와 상표권도입계약을 체결하였으며, 92년부터 95년까지의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청구법인이 부담하였음이 계약서, 납부세액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 법인과 체결한 상표권사용계약 제5조 제이(E)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다 음 -퍼센티지 로얄티에 대한 원천징수소득세는 면허제공자를 대리하여 한국의 면허사용자에 의하여 지급된다(Withholding income tax for percentage royalty shall be paid LICENSEE in the TERRITORY on behalf of LICENSOR). 이 계약서상에서 표시되어 있는 퍼센티지 로얄티는 적용하는 원천징수세액이 실제의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서 동의된 것이다(THE PERCENTAGE ROYALTY indicated in this agreement is agreed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applicable withholding tax remains at the actual level). 언급되지 아니한 세액이 증가되는 경우에는 계약당사자들이 신의성실로서 이 퍼센티지 로얄티의 증액을 협의하는데 동의한다(In the case said tax should be increased, the parties agree to negotiate in good faith an increased of the PERCENTAGE ROYALTY).

(3) 그러나, 청구법인이 외국환관리규정(구 재무부고시 제91-16호, 91.9.2) 제11-25조 제4호 및 한국은행의 외국환은행 인증업무 취급지침 제3절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기술도입계약에 대한 갑류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기위하여 작성된 후 OOOO법률사무소의 공증인가(92-2124, 92.4.7)를 거쳐 92.4.8 OO은행장에게 인증신청시 상표권사용계약서(영문)와 함께 제출된 국문번역본 상표권사용계약서 공증본에 의하면, “면허사용료에 대한 소득원천징수는 면허사용인이 부담한다. 만약, 본계약서에 언급된 면허사용료에 소득원천징수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가정한다면 문제의 소득원천징수분만큼 면허사용료는 증액되어야 하며, 이를 쌍방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협상을 해야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 OOO OOO(상표권사용계약 체결당시의 서명자)가 98.8.13 확인한 내용을 보면, “양 계약당사자의 의도는 청구법인이 한국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세금에 대하여도 지급할 책임을 진다는 것이었고, 이러한 의도는 상표권도입계약서 제5조 제이(E)항에 반영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이탈리아간의 조세협약의 발효(92.7.14)로 92년 하반기부터는 원천징수세율이 25%에서 10%로 감소하였음에도 상표권사용요율의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계약당사자간에는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세액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약정을 기초로 이루어진 상표권사용료의 지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상표권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외 법인이 부담 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3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8서2078 (<time datetime="1999-01-28">1999.01.28</time> 의결), "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114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114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경정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