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중0211의결일 1999.04.0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04.01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불복청구를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1998.7.22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납세고지서를 받았음이 경기도 OO우체국 발행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인 1998.9.20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을 26일 경과하여 1998.10.16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심사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하겠다. 다만 청구인은 이 건 고지전인 1998.7.9 처분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하여 1998.8.31 과세적부심사청구결정서를 받았으므로 이날부터 불복제기기한을 기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과세적부심사제도는 과세표O 및 세액등의 결정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여 부당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 과세의 공정을 도모하며 국민에게 신뢰를 주는 세무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국세청장의 훈령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동 훈령에 따른 과세적부심사결정의 통지는 국세기본법상의 불복대상인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중0211 (<time datetime="1999-04-01">1999.04.01</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60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60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