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1서1038의결일 1991.08.08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8.0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전시 관계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할 것임

이유

1. 사 실청구인은 서울시 OO구 OO동 OOOOOO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같은 시 OO동 OO OOOOO O층 OO호 상가(토지 13.5㎡, 건물 1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85.11.10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부터 취득하고 89.12.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데 대하여,처분청이 취득·양도가액 모두를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 9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3,959,940원 및 동방위세 395,990원을 부과하자,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를 주장하면서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91.5.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85.11.10 법인으로부터 12,476,000원에 취득하여 89.12.4 개인에게 15,000,000원에 양도한바, 처분청이 위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이 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를 보면,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 기한인 90.5.31까지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따라서 이 건의 쟁점은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처분내용과 청구주장을 보면, 처분청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증빙제출도 없었던 이 건의 경우 소정의 법령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고 이에 대해서 청구인은 이 건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이상 그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음 관련법령을 보면,소득세법 제23조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양도차익 결정시 자산의 취득·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위임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되는 경우를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89.8.1 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바, 그 제2호에서 “투기거래에 있어 양도 또는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리고 그 제3호에서 “양도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는 바처럼 자산의 취득·양도 가액의 계산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계산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시 규정에 비추어 이 건 살피건대,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인 이 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처분을 주장하나 89.8.1 개정전후의 위 시행령 제170조 제4항 각호에 의하면 종전거래의 경우(89.8.1이전 양도분),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유무에 관계없이 위 제1호(국가,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의 규정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다툴수 있었으나, 현행 거래의 경우(89.8.1이후 양도분), 청구인처럼 법인과의 거래로서 실지거래가액이 설령 확인된다 하더라도 89.8.1 개정에 의해 위 제1호가 삭제됨에 따라 이에 근거하여 실지거래가액을 다툴 수는 없다 하겠고, 결국 청구인의 경우 위 제3호에 의하여 이 건 실지거래가액을 다툴 수 있다 하겠으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가 이행된 바도 없으므로 이 건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에 반하여 위 소정의 신고도 없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만을 주장하는 이 건 청구는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6.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1038 (<time datetime="1991-08-08">1991.08.08</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85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85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