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6부0869의결일 2026.03.24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26.03.24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2023.12.1.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 중이던 주식회사 A이 2021.9.17. 폐업하고 법인세를 무신고함에 따라, 동래세무서장은 주식회사 A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추계소득금액 OOO원과 폐업때까지 회수되지 아니한 가지급금(인정이자 포함) OOO원을 법인 대표자였던 청구인에 대한 인정상여로 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2024.7.1.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가 및 나항의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3.12.1., 2024.7.1.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의 방식으로 각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12.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0869 (2026.03.24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2085181/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2085181)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