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사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6.7.8. OOO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양도가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직권경정하여 2017.4.7.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이 후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발견되어 2020.4.13.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기간 도과를 사유로 2020.6.17. 각하 통지하였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고지 처분 당시 없었던 자료가 발견되었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증가된 결정으로,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단서가 적용되어 경정청구기간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로 보아야 하고,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도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도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에 대한 각하통지는 사실행위에 불과OOO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1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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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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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0부7987 (<time datetime="2020-12-21">2020.12.21</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974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974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