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2002서0029의결일 2002.05.06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취소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2. 공식 주문취소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2.05.06

OO세무서장이 2001. 9. 12 청구인을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의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됨.

이유

1. 사실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O에 소재하는 청구외 주식회사 OO물산(이하 체납법인 이라 한다)이 2000.1기분 부가가치세 2,844,760원등 7건 21,523,540원(세부내역 별지, 이하 쟁점체납액 이라 한다)을 체납하고 2000.9.30 폐업하자 처분청은 2001. 9. 12 법인등기부상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김OO과 민OO(김OO의 아들)등을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 통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2. 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법인등기부상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와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외 (주)OO OOOOO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동생인 청구외 김OO이 회사를 설립하면서 청구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주주 및 이사로 등재한 것으로 1997. 3. 21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출자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회사경영에 참여하였거나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등기부상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들 민OO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지분을 각각 35%씩을 소유한 과점주주로 되어 있어 청구인등은 (주)OO물산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로서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1998.12.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생략)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에는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체납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에 첨부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1998~2000사업연도의 경우 청구인은 체납법인 발행주식총액의 35%, 청구인의 아들 민OO은 35%, 청구인의 남동생 김OO은 20% 등 특수관계자의 소유지분이 90%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으로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주주명부상 임원 및 소유지분 현황(과점주주)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지위

임원등기일

소유주식수

관계

박OO

OOOOOOOOOOOOOO

이사

97.3.21

2,000 (10%)

대표이사

김OO

OOOOOOOOOOOOOO

이사

4,000 (20%)

김OO의 남동생

김OO

OOOOOOOOOOOOOO

이사

7,000 (35%)

민OO

OOOOOOOOOOOOOO

감사

7,000 (35%)

김OO의 아들

합 계

20,000 (100%)

체납법인의 설립시 대표이사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OO는 체납법인은 청구인의 남동생인 청구외 김OO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 체납법인의 설립, 정관작성, 창립총회 및 창립사항보고서, 이사회의사록, 조사보고서 등은 모두 청구인과 상의없이 (주)OOOOOOO 대표이사 김OO이 한 것이며 납입자본금 1억원도 김OO 혼자 전액 납입한 것이라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다. 우리심판원에서 체납법인인 (주)OO물산의 신규 설립자본금 1억원의 납입자가 누구인지 금융자료를 조회한 바 1997. 3. 21 (주)OO물산의 신규 설립자본금 1억원(1주당 액면가액 5,000원)중 41,900,000원은 자기앞수표 3매로 OO은행 OOOO지점에 납입된 사실이 OO은행 OOOO지점장의 회신에 의해 확인되고, 이들 자기앞수표 3매중 2매 30,900,000원(OO은행 OOO지점, 수표번호 바가OOOOOOOO, 수표금액 9,500,000원과 OO은행 OOO지점발행, 수표번호 바가OOOOOOOO, 수표금액 21,400,000원)은 OO은행(전 OO은행) OOO 지점장과 OO은행 OOO지점장의 회신등에 의하면 청구외 김OO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OO OOOOOO 은행계좌에서 입금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체납법인은 청구외 김OO이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라는 대표이사 박OO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출자하였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등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등을 수령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이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39조규정 등에 의하면, 주주 또는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으로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출자지분을 한도로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나 위 사실에 의하면 이 건의 경우는 그에 해당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잘못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별첨체납세액 및 제2차납세의무지정통지내역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고지일자

체납세액

제2차납세의무

지정대상금액

제2차납세의무자

부가세

98.3.31

98.6.1

783,120

548,184

김OO/민OO

98.6.30

98.9.1

274,000

191,800

98.6.30

98.11.1

1,901,280

1,330,896

98.9.30

98.12.1

9,146,760

6,402,732

98.12.31

99.5.1

3,401,840

2,381,280

2000.3.31

2000.6.30

3,171,780

2,220,246

2000.6.30

2000.9.1

2,844,760

1,991,332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2서0029 (<time datetime="2002-05-06">2002.05.06</time> 의결),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8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58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