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9서2149의결일 1999.12.1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9.12.1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합한 심판청구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에서는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5.22 처 OOO과 함께 청구외 OOO에게 비영업대금 15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가 청구외 OOO의 부동산이 인천지방법원 OOOOOOOOOO 임의경매로 경락되자 선순위자로서 위 대여금 및 이자 60,719,180원을 수령한데 대하여 1998.11.1 청구인의 97사업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위 이자소득을 가산하여 종합소득세 17,815,954원을 경정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 건 종합소득세 고지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1999.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되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9서2149 (<time datetime="1999-12-13">1999.12.13</time> 의결),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856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856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