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를 하도급 받아 공사 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 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2004년 12월 주식회사 OO온천랜드(이하 “OO온천랜드”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건축주 OO온천랜드가 특수관계회사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에게 도급한 OOOOO 신축공사에 있어서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그 OOOO으로부터 2003년 2기 중 샷시·유리·잡철공사를 420,000천원(공급가액 381,818천원), 2004년 1기 중 내장목공사를 825,000천원(공급가액 750,000천원){이하 샷시·유리·잡철공사 및 내장목공사를 "쟁점공사"라 한다}에 각각 하도급받아 시행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고,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6.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156,034,610원(2003년 2기분 54,019,610원, 2004년 1기분 102,015,000원)과 종합소득세 2건 17,465,130원(2003년 귀속 4,838,470원, 2004년 귀속 12,626,6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주인 OO온천랜드 및 OOOO이 시행·시공한 경상남도 OOO OOO OOO OO 소재 OOOOO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를 수급받아 청구인이 직접 혹은 OOOO 외 10여개 업체에 하도급을 주어 시공한 것은 사실이나, 그 공사대금 대부분을 OO온천랜드 등의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발행회사의 부도로 약속어음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OOOOO의 건물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10억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하였으나 2005.12.9. 경락으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OOOOOO OOOOOOOOOOOO)도 신청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공사대금의 회수가 난망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에 대하여 계약체결과 공사시공 사실은 있으나 그 공사대금의 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직접 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공사계약대로 공사를 시공한 후 공사대금조로 약속어음을 수취하였 으며, 공사대금의 회수를 위하여 OOOOO의 건물에 가등기 설정, 유치권에 의한 임의경매 신청 등 적극적으로 계약이행에 따르는 법률적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공사용역을 시공하였으며 공사대금으로 수취한 약속어음이 부도로 공사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한 후 공사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으나 어음부도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하도급공사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 법 제21조 【경 정】
① 정부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OOO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미등록 사업자인 청구인이 2003년 2기~2004년 1기 중 OO온천랜드의 OOOOO 신축공사 중 쟁점공사인 샷시·유리·잡철공사는 대금 420,000천원, 내장목공사는 대금 825,000천원에 각각 하도급받아 공사하였음에도 이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직권등록한 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확인된다.
(2) OOO의 사업자등록조회자료에 의하면, 이 건 OOOOO 신축공사의 시행사인 OO온천랜드(대표 OOO)는 2002.12.10. 개업하여 2005.12.31. 폐업하고, OOOO(대표 OOO)은 2001.9.12. 개업하여 2005.6.20. 폐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의 OO온천랜드에 대한 세무조사서(2004. 12월) 및 OOO의 문답서(2004.12.9) 등에 따르면, OO온천랜드의 실제 경영자는 OOO(회장)이고 OOOO의 대표자 OOO는 OOO의 며느리이며, OO온천랜드는 2004.3.27. 부도발생하였고 OOOOO 신축공사시 특수관계회사인 OOOO을 통해 직영으로 시공하고 건물을 완공하였으며 다수의 하도급업자에게 해당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또한, 조사당시 OO온천랜드는 처분청에 "채권신고액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동 자료는 부도난 이후 총공사금액과 지급금액 및 잔액을 정리한 것으로써 청구인의 쟁점공사에 대하여 총공사금액 1,245,000천원(샷시·잡철공사 420,000천원, 내장목공사 825,000천원)중 295,000천원을 지급하고 잔액 950,000천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4)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있고 OO온천랜드 등으로부터 공사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수취하였으나 어음부도로 사실상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도어음명세서, OO지방법원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면,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어음명세서(1부)는 어음발행 기간이 2003.12.6.~2004.3.22.으로 OOOOOOOOOO(지급은행 OOOO, 지급기일 2004.4.24)외 34건(금액 928,000천원)을 적시하고 있는데, 실물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실제 부도어음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은 있으나 적시금액이 OO온천랜드의 채권신고액 자료상 미지급액(950,000천원)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위 부도어음명세서상의 어음은 OO온천랜드가 청구인에게 공사대금 일부로 교부한 것으로 보여진다.
(나) OO지방법원 판결문(OOOOOOOOOOOO, 2006.2.17.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O(이하 “OOOO”이라 한다)을 상대로 OO온천랜드의 건물인 경상남도 OOO OOO OOO OO OO온천랜드 에이동 101호, 201호, 301호 및 같은 곳 비이동 101호, 201호에 대하여 유치권자임을 전제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으나 적법한 유치권자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판결을 하고 있고, OOOO이 청구인 외 2인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사건(OOOOOO OOOOOOOOOO, 2006.13. 접수)에 대한 준비서면(2005.3.15)은 청구인이 제기한 유치권의 부존재 등에 관한 반박자료로서 OOOO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채권은 OO온천랜드로부터 작성받은 법무법인 OOO 작성의 어음공정증서상의 채권금 9억3천만원이거나, OO온천랜드와 체결한 2004.4.3.자 부동산매매예약에 기한 담보가등기상의 채권금 10억원으로서 경매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 할 수 없다는 등의 반박을 하고 있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펴보면, 먼저 부가가치세법 제2조 및 제13조 등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완료하고 현금 및 어음으로 대가상당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고, 부도어음 상당액은 대손확정시 대손금으로 회계처리하여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청구인은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사실은 있으나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부도로 사실상 대금수수가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공사 용역제공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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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6부1175 (<time datetime="2006-10-09">2006.10.09</time> 의결), "공사수입금액 신고 누락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9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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