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OOO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OOO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AAA(청구인의 누나)는 모친 BBB(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17.7.30. 사망함에 따라 OOO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으나, 상속세를 무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8.26.부터 2019.11.29.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7.10. 청구인과 AAA에게
① 피상속인의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분)에 대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지정하고,
② 상속재산가액에서 위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채무로 차감하고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한 상속세과세가액에 대한 2017.7.3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2. 이의신청을 제기한 결과, OOO청장은 피상속인의 손녀 CCC에게 대여한 OOO원이 회수가능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1.1.15.부터 2021.5.18.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1.7.8.
①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하고,
②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은 전액 결정 취소되고 2017.7.30. 상속분 상속세는 0원으로 결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는「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 소정의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21서6006 (<time datetime="2021-12-28">2021.12.28</time> 의결),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6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61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