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OOO세무서장이 2007.3.21. 주식회사 OOOOO의 체 납액 361,830,370원(별지) 중 청구인의 지분 15%에 해당하는 54,274,300 원(별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동 기간에 타 회사에서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및 배당을 지급받지 않았고, 동 기간에 타 회사에서의 근무사실 등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것을 처분청이 입증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2003.6.20. 경기도 OOO OOO OOO OOOOO 소재에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7.2.28. 자진폐업하면서 부가가치세 2005년 2기분 167,679,150원, 2006년 1기분 99,202,230원 및 53,422,230원과 2006년 2기분 30,774,430원 등 합계 351,078,040원, 법인세 2005사업연도분 6,657,190원과 2006사업연도분 3,989,120원 등 합계 10,646,310원, 2006년 7월 원천분 근로소득세 106,020원 등 총 361,830,370원(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위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법인의 재산으로는 체납처분이 어려워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 보아 2007.3.21. 청구인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액 중 각 세목별 출자지분에 따른 체납액 합계 54,274,300원(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한다)에 대해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할 능력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동생 장OO이 청구인의 동의없이 임의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출자자 및 이사로 등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도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각 연도별 주주현황 조회결과 체납법인의 설립초기부터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주식 15%를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립신고시 첨부된 정관에 발기인으로서 날인되어 있고 동 정관이 법무법인의 공증을 필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출자자 및 이사로 등재됨에 있어 동의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이사로 취임했다는 것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 참가함으로써 법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에 참가한 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액에 대하 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2005.1.5. 법률 제7329호로 개정된 것) 제 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 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 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6.16.부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설립당시 정관에는 청구인이 발기인으로서 인감이 날인되어 있으며 주주명부에는 청구외 이사 백OO와 감사 인OO이 각 15%의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처분청의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해 확인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 현황은 아래 <표 1>과 같으며, 체납법인의 체납 액 및 청구인에게 납부통지된 쟁점체납액의 내역은 아 래 <표 2>와 같다. OOOOO OOOOO OOOOO OOOO OO (OO O O, OO, O)
(2) 청구인의 근로소득자료 조회 결과, 청구 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국세심판관회의(2007.10.11)에서 의견진술을 통하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동생 장OO이 자신의 취직을 알선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인감증명서 등 서류를 이용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주식회사 OOOOOOO(OO OOOOOOOOOOO OO)에서 현장반장으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OOOOOOO의 2005년 2월분부터 2006년 1월분까지의 일용자 노무비 지급명세서에는 청구인이 일당 70천원~77천원, 매월 1,463,240원~1,559,660원의 급여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청구인의 OO은행 계좌(OOOOOOOOOOOOOOO) 사본에는 OOOOOOO으로부터 2006.2.28. 및 같은 해 3.27.에 각각 1,476,680 원을 입금받은 내역 등을 포함하여 위 급여수령 내역이 나타난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발급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OOOOOOOOO)에는 OOOOOOO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5년 3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노동부 서울종합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카드에는 청구인이 2006.5.9.~2006.8.6. 4개월 동안 합계 2,329,46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는 위 청구인의 OO은행 계좌사본의 입금내역에도 나타난다. (라) 체납법인 대표이사 장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는 확인서(2007.
5월)에는, 청구인이 형식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회사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과 관계없는 다른 회사에 생업으로 종사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그 밖에 체납법인의 감사 인OO과 이사 장OO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도 타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사실 및 퇴직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체납법인에 근무함으로써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사실상 지배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 OOOOOOOOO, OOOOO OOOOOO OO O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 OO OOOO OOOOO OOO O OOOOO OOO OOOOO (OO O O)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3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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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7중1631 (<time datetime="2007-11-08">2007.11.08</time> 의결),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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