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6부0669의결일 2016.06.2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6.06.2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4.7.6. 사망하자 1995.1.4.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8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7.7.11.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변동으로 1998.12.12. 총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추가 납세고지서 없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공제대상이 아닌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1999.4.5. OOO원 및 1999.8.30. OOO원을 추가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1.28. OOO에 OOO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3.12.9. 이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심리OOO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9.21.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가액 내역과 미납세액 내역이 포함된 ‘상속세 관련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신’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9.23.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여 납부된 세액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9.30. 이를 정정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2015.11.16., 2015.11.25., 2015.11.26.,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6., 2016.2.24., 2016.3.17.,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669 (<time datetime="2016-06-21">2016.06.21</time> 의결),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23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23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