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행정심판법(2023.03.2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피상속인 OOO이 1994.7.6. 사망하자 1995.1.4. 청구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8인(OOO, OOO, OOO, OOO, OOO, OOO, OOO, OOO, 이하 “공동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4.7.6.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공동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누락하였다는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결과에 따라 1997.7.11.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지분변동으로 1998.12.12. 총 상속세액의 변동이 없는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 및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해 추가 납세고지서 없이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공제대상이 아닌 공과금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한 사실과 누락된 상속재산을 추가로 확인하여 1999.4.5. OOO원 및 1999.8.30. OOO원을 추가로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3.11.28. OOO에 OOO을 제기하였고, OOO는 2013.12.9. 이를 우리 원으로 이송하여 심리OOO 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9.21. 청구인에게 상속재산가액 내역과 미납세액 내역이 포함된 ‘상속세 관련 사실증명서 발급에 대한 회신’을 통지하였고, 청구인은 2015.9.23. 비상장주식을 물납하여 납부된 세액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정정하여야 한다는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2015.9.30. 이를 정정할 수 없다는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7., 2015.11.16., 2015.11.25., 2015.11.26., 2015.12.15. 이의신청을 거쳐 2016.2.16., 2016.2.24., 2016.3.17., 2016.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행정심판법」제51조 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이를 준용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회신통지서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닌 점, 청구인은 과거의 심판청구와 중복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기 어려운 점, 이미 당초 상속세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불복기간이 도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행정심판법 제51조 (행정심판 재청구의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처분은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신축 후 5년을 경과한 이후에도 쟁점미분양주택을 보유한 것은 청구법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청구법인이 이를 분양하기 위해 정상적인 수준 이상의 노력을 한 이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18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인020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쟁점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6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등조심 2026서027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본안심리 여부②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의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완전자회사 간 무증자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된 피합병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을 완전모회사인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65 · · 주문 분류 각하+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탈세제보처리결과통보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전110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8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우발적인 외상매출금 회수액을 과다보유현금에 포함할 것인지 여부③ 개정규정에 따른 과다보유현금 산정기준을 소급하여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100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부0669 (<time datetime="2016-06-21">2016.06.21</time> 의결), "사업자등록 원상복귀 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23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23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