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6서1867의결일 1996.11.0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법령 개정 신호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6.11.0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공시송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소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결정 이후 인용 법령의 개정 신호입니다. 개별 인용 규정의 변경을 확정하는 표시는 아닙니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입니다.

재결요지

공시송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소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을 보면,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서는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에서 서류의 수령을 거부한 때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공란한 때

3.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7조 에서는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납세고지서의 공시송달 경위를 보면 1995.4.29자로 처분청이 등기우편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1995.5.3 수취인 불명으로 고지서가 반송된 바 있고 고지서 반송이후 처분청 공무원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징취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였으나 방문일 현재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여 송달불능하다고 조사 확인된 사실이 처분청이 보관한 고지서 송달불능 사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1995.5.10자로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1995.1.18부터 1995.11.8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와 같은 공시송달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경우는 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국외에 있어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므로 위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주소확인 절차에 있어서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한 것으로 보여지므로(국세기본법 기본통칙 1-3-11...11 참조)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시송달일(1995.5.10)로부터 10일이 경과한 1995.5.21 청구인에게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내인 1995.7.20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날을 훨씬 경과한 1996.3.2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적법한 심사청구로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습니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입니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입니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67 (<time datetime="1996-11-02">1996.11.0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722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722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습니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