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전4320의결일 2013.12.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12.11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먼저,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심판청구서, 이의신청서, 이의신청결정서, 등기우편송달조회서,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OOO의 감사인 청구인이 2008.5.12. 동 법인의 건물 양도대금 중 일부인 OOO원을 지급(가지급금)받은 후 특수관계 소멸시까지 이를 회수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12.8.2.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11.20.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하였으며,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68조 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고, 만약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를 수령한 날인 2012.11.2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3.10.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 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전4320 (<time datetime="2013-12-11">2013.12.11</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77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77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