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1991서0296의결일 1991.04.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1.04.23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음

이유

이 건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부산시 남구 OO동 OOOOOO외 6필지 소재 대지 계 11,858평을 소유하고 있는데 처분청은 위 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하고, 이에 따라 90.9.15 청구법인에게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계상하여 89사업년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90.9.30 까지 수정신고납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자 청구법인은 위 부동산을 비업무용으로 판정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살피건대, 처분청이 위와 같은 수정신고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조세부과처분에 앞서 납세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사실행위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건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청구라고 볼 수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1서0296 (<time datetime="1991-04-23">1991.04.23</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63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63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