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남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한남용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 대한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동 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7.1.30.OOO의 주식 OOO주를 청구인과 OOO에게 각 OOO주씩 명의신탁(이하 “쟁점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고 처분청에 통보하였고,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5.12.1. 청구인에게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게 인감도장을 대여하였으므로 서로간에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명의신탁이 이루어질 당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서 청구인의 후배이자 상장사의 대표이사였던 OOO에게 사전에 협의를 하고 사용하라며 인감도장을 빌려준 것인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형사고소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사문서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이 OOO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주주로 등재한 사실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OOO이 처분청에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보고하였으며, 청구인 또한 OOO과 합의하에 OOO의 주주로 등재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에 대해 형사소송 등을 제기한 사정도 나타나지 아니하는바,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이 필요한 재산(괄호 생략)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괄호 생략)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②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제109조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여부를 판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2007.1.30.)에는 매도인이 OOO으로, ‘매수할 주식의 OOO%의 매수인1’이 OOO으로, ‘매수할 주식의 OOO%의 매수인2’가 청구인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위 계약서에 날인된 도장이 청구인의 인감도장이라며 청구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2007.3.9.)에는 OOO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빌려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인감도장과는 다른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OOO은 2012.1.25. OOO장의 직권으로 폐업하였고, 청구인은 OOO의 폐업일까지 쟁점주식을 처분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경력증명서(2016.4.19.)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3.15.부터 2010.5.14.까지 OOO 상무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진술서(2016.1.26.)에는 “진술인이 실질사주인 OOO이 주식회사 OOO와의 사업제휴를 하게 되어 주식회사 OOO의 임원으로서 자기거래행위에 해당되어 「상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이에 지인인 청구인, OOO 명의로 한 것이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고,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명의사용이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같은 뜻임)이다.이 건에서 청구인은 OOO에게 인감도장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이후에도 청구인의 인감도장과는 다른 도장이 날인된, 청구인과 OOO을 거래당사자로 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명의상 소유자로 등록된 후 OOO의 폐업일까지 약 5년 동안 그 명의가 변경되지 아니하였던 점, 청구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 OOO의 진술서 등만으로 청구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제1항 (명의신탁재산의 증여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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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4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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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1234 (<time datetime="2016-05-30">2016.05.30</time> 의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