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이유
1. 사실 및 처분개요청구인은 85.4.29 서울특별시 용산구 OO동 OOOOO, OOO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건물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쟁점토지상에 빌라(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92년부터 94년에 걸쳐 쟁점주택을 분양하였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하였다.처분청은 서면신고한 내용에 대한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주택 분양수입금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조사를 한 후 누락한 쟁점주택의 분양수입금액(92년 △155,000,000원, 93년 652,500,000원)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당초 필요경비를 그대로 인정하고 96.1.3 청구인에게 92년도분 종합소득세 9,158,940원, 93년도분 종합소득세 207,169,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인 주장처분청은 청구인의 92년, 93년의 종합소득에 대한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어 서면신고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낮추어 신고한 금액에 누락 수입금액만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결정하였고, 이렇게 결정한 92, 93년의 결정소득율은 37.4%나 되어 국민주택 신축판매업의 표준소득율 22%에 비하여 월등히 높고, 또한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에 불과하여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므로 표준소득율에 의하여 추계결정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청구인은 신고누락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에 대하여 아무런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서면신고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실지조사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다고 하여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18조(실지조사결정) 제1항에 의하면,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한 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도 제184조 또는 제1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한 거주자에 대하여 그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는 「정부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신고서류의 내용이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제1항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때에는 그 비치·기장된 장부에 의하여 당해년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또한같은법 제120조(추계조사결정) 제1항에는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로 인하여 제117조 내지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을 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제124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결정한다」라고 규정하고,같은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에는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본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소득세법 제119조제1항에 의한 서면신고자로서 92~93년도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총 수입금액을 722,500,000원(92년 289,000,000원, 93년 433,500,000원), 소득금액을 89,190,194원(92년 28,776,474원, 93년 60,413,720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국세청 감사결과 쟁점주택 분양 수입금액의 과소신고 사실이 밝혀져 실지조사로 전환하여 조사한 바, 분양수입금액 497,500,000원(92년 △155,000,000원, 93년 652,500,000원)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총 수입금액에 산입, 결정하였음이 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높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낮으므로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당초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서면신고 한 것으로 보여지고, 분양수입금액이 기장누락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없는 것이며, 처분청의 결정소득금액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높다하더라도 이러한 사유가 소득금액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 할 수 없을 것이고, 더우기 청구인은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당초 서면신고시 총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제반 필요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겠다.상기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의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소득세법 제169조제1항 각호의 어느 사유(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등)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분양수입금액 누락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 제12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명백한 객관적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가공매입을 소명 못하면 추계결정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 · 회신 2003.06.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1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출누락분의 매입원가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서23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시 매출액을 추계결정하고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시 추계매출액과 청구인의 신고매출액과의 차액인 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8부1632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차량 및 비품의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광3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처분청에 장부 등을 제출하였는지 여부와 처분청 추계결정의 당부(경정)국심1998경053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6서273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추계조사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7경055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6서1863 (<time datetime="1996-10-08">1996.10.08</time> 의결), "서면신고자가 서면신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실지조사한 결정소득이 추계결정소득보다 많고, 수입금액 기장비율이 59.2%인 경우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2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2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