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3중2762의결일 2013.08.0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3.08.05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3.6.3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13.6.3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2010.5.29.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 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교부 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등기번호 OOO) 하여 2012.2.6. 청구인의 주소지에서 김OOO(수취인 : 형제관계)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인 2012.2.6.로부터 368일이 지난 2013.2.8. 이의신청을 거쳐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국세기본법」제66조 제1항, 제6항 및 제61조 제1항에서는 이의신청 은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동법 제68조 제2항과 제61조 제2항에서는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 따라서,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68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 바, 2013.6.3.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2762 (<time datetime="2013-08-05">2013.08.05</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613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613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