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2중4422의결일 2012.12.2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적법한 청구인지 여부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2.12.27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OOO 산85-2, 산85-3, 산85-4 임야(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상속개시 시점(2008.7.15.)에 등기부상 소유권이 피상속인에게 있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상속개시일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8.8.13.)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2.7.12. 청구인에게 2008.7.15.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 한편, 처분청은 직권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양도한 것으로 이와 관련한 매매계약서는 매매대금이 수반된 거래가 아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를 위한 형식적인 매매계약서로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12.12.18.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상속세 OOO원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다.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그렇다면, 이 건은 불복청구의 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55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4422 (<time datetime="2012-12-27">2012.12.27</time> 의결),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2537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2537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